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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부따’ 강훈 신상공개 집행정지신청 기각…17일 얼굴 공개될 듯

ㅇㅇ |2020.04.16 23:00
조회 23 |추천 0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공범으로 알려진 대화명 ‘부따’ 강훈씨(19)가 “경찰의 신상공개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 결정에 따라 강씨의 얼굴은 17일 공개된다.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은 강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강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강씨의 이름과 나이 등을 공개했다. 강씨 얼굴은 17일 오전 8시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될 때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었다.

이에 강씨 변호인은 이날 오후 2시 법원에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강씨의 얼굴을 공개해 얻는 공공의 이익보다 피의자의 인권침해가 더 큰 상황”이라는 논리다. 강씨 변호인은 2001년생인 강씨가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라는 점도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날 오후 9시 심문기일을 열고 경찰이 강씨의 신상을 공개한 것이 적법한지 심리했다.

경찰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에 따라 17일 강씨 얼굴은 언론에 공개될 예정이다. 강씨는 조씨에 이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두번째 사례가 된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에서 경찰 3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원회는 “민법상 미성년자인 피의자가 신상공개로 입게 될 인권침해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으나 국민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므로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강씨는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관리하고, 암호화폐로 모은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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