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가수 고(故) 구하라씨의 재산의 절반을 가출 후 20년 만에 나타난 친모가 받게 됐다. 지난 19일 부양 의무를 게을리 한 상속자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한 ‘구하라 법’이 폐기됐기 때문이다.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입법 활동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부모나 자식 등에 대한 부양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인 이른바 구하라법은 처리하지 않았다.
해당 법안은 고 구하라씨의 오빠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는 구씨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에 입법 청원을 올려 10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앞서 고 구하라씨의 오빠 구호인씨는 친모가 지난해 11월 장례식장에 나타나 갑자기 부모 행세를 하며 변호사까지 선임해 유산을 요구했다고 분노한 바 있다.
친오빠 구씨는 지난달 1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이 11살, 구하라씨가 9살 때 부모님이 이혼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약 20년 만에 동생이 찾으러 가기 전까지는 엄마의 얼굴도 본 적이 없다"며 "지난해 11월 친모가 장례식에 와서 동생 지인들에게 ‘하라를 봐줘서 고맙다’, ‘내가 하라 엄마다’라고 하는 걸 보고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행 민법상 구하라씨의 1순위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친부와 친모가 절반씩 나눠 갖게 되는데 친부는 앞서 자신의 상속분을 구씨의 친오빠에게 양도했다.
친오빠 구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국회 통과가 되지 않기는 했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 개정안이 보편적 정의에 반해서 통과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