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흡연자이고 오전에 잠깐 집에서 담배 딱 두번만 피웁니다.베란다는 냄새가 다른곳으로 넘어가니현관문만 살짝 열어 환기만 시키고 가는데요
예전부터 옆옆집 사람이집안에 냄새가 다 들어온다고 현관문 열고 피지말라며대자보를 붙이거나 복도에 음식물 쓰레기를 내놓거나 하더라고요음식물쓰레기가 담배냄새보다 더 향기롭고 건강에 이롭겠다면서요
그리고 아파트가 좀 낡아서 비가 많이 오는 날엔복도 창문을 열어두면 비가 새어들어오기 때문에저희 어머니가 다 닫고갑니다
옆옆집 사람은 창문이라도 다 열고 피우라고 하지만저도 가끔 깜빡할 때가 있어요옆옆집 사람이 아침마다 복도 창문을 죄다 열고 출근하니저희 어머니도 스트레스받아하시네요
참고로 복도라인에는 저희집과 그 옆옆집 사람만 삽니다나머지는 타지사람들이라 가끔 내려와 별장식으로 앉다 가요
물론 제가 잘했다고 글을 올리는게 아니라저는 딱 한개비만 피우는데 점점 이웃의 도가 지나치다는 겁니다
언제는 음식물 쓰레기봉투를 복도에 한달내내 놔두질 않나쓰레기봉투를 나뒹굴어 백날 나두질 않나심지어 현재는 간장 같은걸 복도에 뿌리는지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제가 골초도 아니고 오전에 딱 두번 핍니다그래서 좀 억울하단 생각이 듭니다
이 옆집사람이 저한테 찾아와서 따지기도 했긴 했는데그 과정에서 층간소음 같은건 어느정도 신고대상이나 처벌대상이 되어도내 집에서 피는 흡연은 전혀 안된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점점 더 보복성 단계가 강해지는것 같아저도 자꾸 반성하기보다는 화가 치밀어올라 계속 피게 됩니다
복도는 공공장소인데 어떻게보면 보복행위이자 이웃에게 피해를직접적으로 주는거이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은 옆집사람이 똑같이 한다면서 협박하길래저도 그집 문에다가 창문 열어놔 비가 새니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붙여놨습니다그래서 2-3일 잠잠하더니 간장을 뿌리기 시작하덥니다.
아파트 복도에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 처벌이 가능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