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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시 30분에 퇴근한다고 짤렸습니다.

ㅈㄷ |2020.06.02 11:59
조회 31,279 |추천 84
(추가)판 메인?에 뜨고 조회수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서 회사사람들이 알아볼까봐 제 댓글은 다 지웠습니다. 댓글 실시간으로 보고있습니다. 댓글, 대댓글 달아주신 분들 조언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보고 오해하거나 불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중소기업 재직중입니다.


계약직이라는 말 없이 1년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저저번주에 6월 30일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도 급해서 사람을 구한거라 안전장치로 계약서 쓸 때 364일 계약해서 계약기간을 다 채워도 퇴직금은 없을거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불러서 얘기를 한거라 근로계약서 확인도 못 하고 너무 황당하고 어이없지만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근로계약서를 찾아서 확인해보니 1년 계약이 되어있었습니다. 정확히는 366일이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 아끼겠다고 한 달 일찍 내보내려고 거짓말 했다는 기분을 지울수가 없었고 다시 찾아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신고라도 할거냐고 좋게 나갈 수는 없는거냐고, 정 그렇다면 남은 기간 눈치보면서 지내보라고 합니다.


원하는게 뭐냐고 물어보길래 계약기간 다 채우고 근무하고 퇴직금 받고 퇴사하는거라고 하니까 계속 저를 설득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고 싶은데 동기들은 그러면 제가 더 힘들어지지 않겠냐고 걱정하고, 부모님께도 말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을 조사해서 문의해보니 퇴사 후 다른 직장을 다녀도 안되고, 증거수집도 해야하는거 같은데 막막합니다.


아, 퇴사이유는 퇴근시간이 6시인데 눈치 없이 항상 6시 30분이전에 퇴사한다는 이유입니다.


회사에서는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게 처리해준다고 하는데, 회사가 그렇게 안 해도 저는 계약만료로 퇴사해서 퇴직금 받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이 상황이 권고사직을 권유 받은 상황이 아니라, 해고통보를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쓴 글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84
반대수2
베플아ㅋ|2020.06.03 09:23
신고하면 힘들어지는게 아니라 과정이 번거로울뿐 크게 타격이 가진 않습니다. 동기분들은 쓴이님이 신고하면 자기들도 영향가거나 휘말릴까봐 하는말이니 무시하시고,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계신거같은데 그게 이미 증거입니다. 퇴직금을 안주거나,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를 처리 안해줄때 계약서를 토대로 신고하면 되는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디한번 눈치줄테니 버텨봐라 했다는거보니 앞으로 남은기간동안 텃새부릴텐데 카톡이든 녹음이든 증거수집하셔서 도를 넘었을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보세요
베플ㅇㅇ|2020.06.02 18:34
퇴근시간이 6시인데 왜 6시 30분에 퇴근한다고 뭐라고 하는거에요?
베플ddd|2020.06.02 22:11
그런 x같은 회사에서 어캐 버티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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