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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추가) +또 추가) 고양이 스케일링받았는데 100만원이 결제되었어요

고양이집사 |2020.06.04 02:01
조회 239,514 |추천 1,123
안녕하세요. 서울 중랑구에서 고양이를 키우고 있는 집사입니다. 방탈 죄송하지만 여기가 반응이 제일 좋다고 해서 올려봅니다..ㅠㅠ
급하게 쓰느라 맞춤법, 띄어쓰기 미흡한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 근처에는 서울에서 꽤 크다는 동물병원이 있는데요, 집과 가장 가깝기 때문에 비용이 다른 병원보다 조금 비싸더라도 줄곧 가곤 했어요.

그런데 얼마전 저희 아이(수컷, 5살)가 스케일링을 받았는데요, 2년 전에 같은 병원에서 25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었었는데 이번엔 99만원이 넘는 비용이 청구되었네요ㅠㅠ

스케일링 전 상담을 할 때 2년전엔 마취 전 기본검사 후 수면마취를 하고 스케일링을 할 것이라고 간단한 설명을 해주셨던 것과 달리 이번엔 수면마취를 할때 기도관 삽관을 하고 수액을 놓기 위해 링겔주사를 맞아야 한다는 등 비교적 자세한 안내를 해주시긴 했지만 저는 그냥 ‘이번 선생님이 설명을 자세히 해주는 스타일인가보다’ 생각했어요.

가격에 대한 안내는 미리 하지 않으셨고 저도 같은 병원이니 전과 비슷한 비용이 나올 것 같아 비용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습니다.

후에 99만원이라는 가격이 나왔다는 사실을 듣고 심하게 당황했지만 아이도 마취가 덜깨서 힘들텐데 병원로비에서 입씨름 하고 싶지 않아 그냥 결제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와서 영수증을 살펴보니 이미 기본 검사비만 20만원에 설명해주셨던 기도관 삽관이며, 인공호흡기 비용, 링거비용 등등이 각각 따로 청구가 되어있더군요. 스케일링비용만 33만원이구요.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치료 과정은 2년전과 크게 다른점이 없었고 발치 등 다른 치료 또한 없었습니다.

아니 대체 스케일링 하나 하는데 99만원이 청구되는 경우가 있나요..?
같은 병원에서 25만원에 받았었고 인터넷 검색결과 평균적인 스케일링비용이 20~30만원 정도던데 99만원이 말이 되나요?

이런 경험 있는 분 없나요..?ㅠㅠ
솔직히 두배도 아니고 네배는 너무하잖아요ㅠㅠ
다른 분들은 저처럼 이런 피해를 당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글 올려요..
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부탁드려요.
혹시 몰라 영수증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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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관심과 댓글 감사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추후에 억울하여 병원측에 전화해서 의사선생님과 통화했구요. 왜 2년전과 가격이 달라졌느냐 물었더니 그 사이 병원 방침이 바뀌었다네요.. 치료과정은 크게 달라지지않은것같구요. 2년전에도 수면마취를 했고 마취 전 기본검사도 했습니다. 링겔도 맞았고 약도 일주일치 받았어요. (오히려 그때는 링겔주사가 크기때문에 위생상 털을 일부 밀었다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털도 안밀었어요) 달라진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약을 일주일치를 받고 일주일 후에 다시와서 2주일치를 또 받아가라더군요.. 스케일링했는데 약을 3주동안..ㅎㅎ

그리고 진료할때 애기 이빨은 들여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치료과정만 설명해주시고 가격얘기 없었고 치료 후에도 아이가 특별히 어디가 안좋았다는 말씀도 없으셨어요. 기본검사 결과또한 다 정상이라 뭘 더 신경써서 했을일도 없고요.

병원방침이 바뀌었는데 왜 가격공지를 미리 안해주셨냐 물었더니 본인은 한거같은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것같다며..ㅎㅎㅎ 제가 상식적으로 미리 가격을 들었다면 다시 전화해서 이렇게 물을 일도 없고 억울해하지도 않지 않겠어요? 라고 말씀드렸더니 그렇다면 본인이 전달을 하는데 부족함이 있었던거같다고 죄송하다고 하시더라구요. (분명히 저는 가격공지를 들은적이 없으며, 99만원이라는 말을 들었다면 거기서 하지도 않았을겁니다. 둘째(암컷) 중성화비용도 가서 상담할때 가격을 물어봤더니 60~70만원이라고 해서 안하고 다른 작은병원에서 25만원에 한 경험도 있구요.)

이렇게 의견이 갈릴 경우에 고지를 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 진료비 고지를 했다는 증거를 제출하는게 원칙이고, 지금 개정되는 법안에 진료비 사전고지의무가 있고, 위반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있어서 신고를 할 경우 동물병원 측에 불리할 수 있으니 병원에서 상의 후 연락달라고 하였고 병원측에서 알겠다고 하였으나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어서 과잉치료비청구로 농림축산부에 민원을 넣은상태입니다.(과잉진료나 과잉치료비청구시 자격정지는 이미 현행 법안에 있대요)

제가 궁금한 부분은 아무리 방침이 바뀌었다고 해도 비용차이가 네배가 된다는것이 이해도 안될뿐더러, 기본 검사비 마취비 약값 등등이 따로 청구되었으면 스케일링 자체로는 20분도 안걸리는 간단한 시술(의사선생님 말씀으로는)인데 33만원이라는 가격이 말이 되는가 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도 다 이 가격에 불만없이 했는데 저만 이렇게 나오니 본인들이 오히려 더 당황스럽다고 하시더라구요..ㅎㅎㅎ 인터넷만 쳐봐도 20~30만원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치료 없이 99만원을 내고도 불만이 없다는게 왕족이 아니고서야 가능할까 싶은데 정말 99만원에 스케일링 해보신 분들이 있나요? 정말 간절하게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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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한것에 답변이 달렸는데 수의사법 상 위반한것은 없다고 하네요..

그런데 답변 내용을 보면 표준화된 가격기준이 없으므로 해당 동물병원이 자의적으로 마음대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해석이 되는데 이런 답변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료비청구가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은건데, 단순히 표준화된 가격기준이 없다고 답변한 점에서, 사실조회 전혀 없이 답변한 것은 아닌지 의심되네요.

그렇다면 수의사법에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를 수의사면허 효력 정지사유로 규정해놓았는데 그 경우는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판단하는걸까요?

저도 여기저기 알아봤을때 딱히 처벌하기가 힘들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막상 결과를 듣고 나니 조금은 허탈하네요.
치료비가 하루아침에 천차만별로 뛰어도 그건 동물병원 자유라는 소리니까요..

다만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의사법이나 동물 관련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 결과 사진 첨부합니다. 자른 부분은 민원 답변인 개인정보가 담겨있어 답변내용만 잘라 올려요



추천수1,123
반대수12
베플레몬에이드|2020.06.04 11:05
바가지 맞음. 공익을 위해 공론화 하시고요 그 병원은 다신 가지마세요 . 동물병원, 모든 장사는 물론 이익을 위한 곳이긴 하지만 바가지 씌울 수단 인 곳 말고 동물을 정말 사랑하고 위하는 병원으로 가시길......
베플ㅇㅇ|2020.06.04 07:03
의료인입니다 수의사아니구요 다만 항목에서 이상한점이 보이는것은 향정 처방비는 진료비와 중복이고(모든진료는 처방비포함 ) 기본전마취제에 향정유도마취제(프로포폴)포함입니다 호흡마취에 마취모니터링이 포함되어있는것이 당연하고 기관삽관등도 포함된 가격이지않나 싶네요 투약비도 저렇게 비싸게 따로받을게아닙니다 주사놓는데 30800원 쓰신겁니다 항목을 어려운말로 세분하였으나 중복해서 받고 부풀려받은것은 맞는것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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