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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배송기사로 일했던 아버지가 당하신 일, 도움 부탁드립니다.

아빠사랑해 |2020.06.04 23:39
조회 75,139 |추천 560

안녕하세요.

 

이 곳에 글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봐주시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몇 번이나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연세가 있으시다보니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냐며

제가 글을 올리면 괜히 일이 커질까 싶으신 마음에 걱정하시며 만류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은 생각해보지도 못하시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줄곧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셨고

이미 법원에서 여러차례 아버지의 승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급할 게 없는 기업은 끝까지 해보자며 여러 명의 변호사를 바꿔가면서

지금까지 몇 년째 계속 항소를 하고 있고

끝이 안 보일만큼 계속되는 재판에 아버지가 갈수록 몸도 마음도 너무나 지쳐가십니다.

 

 

더군다나 이제 기업 측 변호인이 공소시효 만료를 주장한다는 아버지 측 변호사의

메세지를 보고 나니 답답한 마음을 참고 참으며 옆에서 지켜보던 저도

더 이상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글을 씁니다.

 

긴 글이지만 부디 한번씩만 읽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이전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자수성가를 하신 분이라 지역에서 알아주시는 건설 사업을 하셨습니다.

지금은 모든 일이 다 마무리됐지만 2013년 당시 모든 걸 맡긴 고향 후배 변호사가

지방 방송국 사장을 비롯해 여러 사람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십억의 돈을 받아 챙기고

아버지 명의로 된 건물과 땅을 이용해 담보 대출까지 받아 해외로 도피해버려

살고있던 주택 한 채만 남기고 수십 억 재산이 증발됐고

한동안 빚쟁이가 쫓아오고 형사가 들락거리며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자 당장 어려워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힘들어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오셔서 화물차 일을 해보겠다고 뛰어드셨습니다.

그래서 50대에 뭐 하나 아는 것도 없는 상태로 일을 시작하셨고,

당신의 명의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매제인 삼촌 명의를 빌려 일을 하셨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도 계속해서 문제 삼았으나

여러차례 삼촌이 증인으로 출석해주시고 아버지의 충분한 소명이 인정이 되어

판사님들께서 아버지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런 가정사가 있어 아버지가 2015년도에 화물차 일을 처음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25일 자로 이케아 하청업체인 다성기업과 계약을 맺고

이케아 가구 배송 일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저도 잘 몰랐지만 업계의 관행 상 물류업체를 통해서 화물차를 사고 계약을 해야만

일을 할 수 있도록 쉽게 '진입'이 되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돈을 벌기 위한 것이니 하라고 하는 대로

5800만원짜리 2.5t 화물차 값+ 2000만원짜리 영업용 번호판을 구입하셨고

할부로 60개월, 5년동안 매달 140만원을 내게 되셨습니다.

 

업체와 계약을 하고 들어가면 진입이 수월한 대신

소개비, 등록비, 진입료 등 추가 수수료로 지불해야 되는 여러 비용이 발생해서

사실상 차를 세워 놔도 매달 2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잠시라도 일을 쉬면 손해이니 하루를 쉬는 것도 아까워하며 정신없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전 일을 할 때는 저녁식사도 직접 챙기실 만큼 낙천적이시고 긍정적이시며 가정적이신 분이

매일같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가구배송을 하시는 동안

얼만큼 힘드셨는지 하루가 다르게 얼굴이 야위시더니

원래 날씬하신 몸에서도 급격하게 체중이 7kg 넘게 빠지셨고 진통제와 파스가 없으면

고통을 참기가 힘들어 밤에 잠을 주무실 수 없는 지경이 되시면서 

정말 일을 시작하고는 가족들이 아버지 얼굴만 봐도 눈물이 쏟아질 만큼

안쓰러운 모습으로 변하셨습니다.

 

제가 아버지 다음날 드실 과일+간식 도시락을 매일 저녁 싸드렸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버지가 혼자 새벽에 울면서 온 몸에 파스를 붙이시는 모습을

보게 된 것도 이 때였습니다.

 

 

그렇게 병원과 약물에 의지해서 버티시다가 결국 아버지는

2016년 6월 13일자로 아버지는 화물차 일을 그만두게 되셨습니다.

살기 위해서 내린 결정이셨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과 2016년 2월 25일부터 2018년 2월 24일까지

2년짜리 계약을 중도 해지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다 물어내셨고

최근까지 매달 140만원씩을 할부로 낸 2.5t 화물차 소유권 마저도 주장하지 못하셨습니다.

오히려 차를 세워 두는 동안 관리비를 줘야 되는 거라고 하여 포기해 버리셨답니다.

 

아버지는 다른 일을 하시면서 그 할부를 2019년 겨울까지 갚아왔고,

당시 받지 못한 5월과 6월의 임금 때문에 기름값까지 포함하여 500만원 카드 연체 빚까지 생겨

그 역시 정말 힘겹게 가족들의 수입까지 다 보태서 메꾸고 버텼습니다.

 

 

기업에게 고용했던 기사의 개인 사정까지 헤아려가며 봐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아닌 돈을 가지고 어느 한 사람의 인생을 쥐고 흔들려고 하는

갑질을 멈춰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그 일을 통해 수천만원의 손해를 보고 오랫동안 시달려왔고

그러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다 털어버린 일입니다.

그래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천만원을 받지 못한 건 어쩌면 같이 털어버릴 수도 있는 일이겠죠.

(이미 소송 비용으로 그에 버금가는 돈을 썼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여러 일들이 해결되어 그 돈 없으면 죽을만큼 어렵지도 않습니다.)

 

근데 왜 그 돈 받으려고 이렇게까지 할까요.

 

다름이 아닌 그 기업과의 계약에서는 갑이 아닌 을이셨던 저희 아버지,

한 때 가정을 위해 다 버리고 그 일에 뛰어들어 정말 피, 땀, 눈물로 산전수전을

다 겪으신 저희 아버지가 유일하게 그 세월을 보상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안 주려고 해서 받아야겠다는 말이 더 확실할까요?

 

자기들 보기에 고용된 화물 배송 기사는 너무나 보잘 것 없이 만만하고 힘없어보이는 자였겠지요.

그러니 끝까지 기만하며 데리고 놀아보겠다고 하는 거고요.

 

영화 도가니, 대한항공 조현아, 아파트 경비원 투신 자살....

다 자신들보다 약한 자들을 향한 범죄였습니다.

 

 

 

 

이 기업은 지금도 배송 물량이 많아 기사를 상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어두운 곳에서는 변호사를 여러 명 두고 계속 바꿔가면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으로 거짓 증거를 짜맞추는 기업,

 

깨끗하지 못하게 취한 돈과 그렇게 쌓은 부가

얼마나 부끄러운 것인지 부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부터는 법정에서 펼치고 있는 이 기업의 2가지 주장과 저희의 반박입니다.

여러분께 간곡하게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는 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인정하나

월 관리비 55만원과 클레임비 2달 분을 합친 170만원을

미지급 된 5-6월의 임금 약 1000만원에서 감하여 830만원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하지만 일을 그만둔 2016.7월부터 계약 만료일인 2018.2월까지

20개월 간의 관리비 1100만원을 받을 채권이 있어

도리어 1100만원에서 830만원을 삭감한

270만원 가량을 원고측으로 부터 받아야 되므로 청구 기각을 주장한다.

 

-기업이 주장하는 관리비라는 것은 (화물운송) 일감을 소개해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의 개념으로 지불하는 것이며 소개비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16년6월13일 자를 기준으로 기업에선 어떠한 배송 오더도 내리지 않았고

그로 인해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기에 관리비를 내야할 명분이 사실상 상실된 것입니다.

게다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그에 대한 모든 위약금을 이미 다 지불했기에

계약이 이행되고 있을 경우에 내야 하는 돈을 중복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소득이 발생하는 일을 알선, 소개를 해준 바가 없이 관리비를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둘째는 기업이 현재 20개월분의 관리비 11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말은 결국, 기업이 매출 채권이고 상대방이 매입 채권이며 

이에 대한 상호세무신고를 전자세금계산서로 했다는 것으로써

즉, 기업이 세무신고를 하는데 매입신고를 한 것에 대해 

상대 측에서 이를 인수하지 않으면 언매칭이 되어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게 되는데

기업은 이에 대해 세무서로부터 그 어떠한 연락도 받은 사실이 없고,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았다는 말은 즉 세무신고를 상대 측이 수용했다는 것으로서

(아버지가) 부가세 환급을 받았음이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기업의 2018년 6월 9일자 관리비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1100만원)에 대해

국세청에 확인해본 결과 위 세금에 대해 발행만 했고, 국세청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국세 환급을 받았다는 황당한 거짓 주장을 하고 있으며,

지급해야 할 2016년 5월 6월분 용역대금을 이미 지급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불법으로 발행해서 탈세를 하고 대금을 횡령을 하기까지 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당했다면 원고에게 그에 대한 부본 교부나 이메일 전송을 해줘야

매출.매입 신고를 하고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는데,

기업은 세금도 주지 않았으며 일방적인 불법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아버지는) 부가세 신고를 못했고 결국 미신고 가산금, 중가산금 포함 489만원을 납부했습니다.

(부가세 납부 확인서 증거 제출)

 

 

 

 

 

 

 

 

 

 

 

 

 

 

 

 

 

 

 

 

 

 

 

 

추천수560
반대수1
베플팩트리어트|2020.06.05 01:28
업계 관행이 아니라 택배나 화물 기사 구한다면서 차 팔아먹는 사기 수법이에요. 유명한 방식이에요.
베플ㅇㅇ|2020.06.05 07:55
택배기사들을 포함해 배송업무를 하기위해 노란번호판이 필요한데 그 허가를 받기위해 기업에서 요구하는 화물차를 사야하고 그게 다 돈이고 빚으로 시작해야하는 구조가 관행이란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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