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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원을 부담해야하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eBe |2020.06.10 22:10
조회 1,618 |추천 1

국민청원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9596

 

해당사건은 2018년도에 발생했으며 올해 횟수로 3년째,
혼자 억울함을 견디시는 아버지를 지켜봐온 딸로써 너무 속상해서 글을 올려봅니다.

아버지는 2015년부터 ***의 하청업체인 ***물류회사의 소속으로 일하시는 화물운전기사입니다. 2018년 5월 23일 물류센터에서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상품2개를 상차작업 진행 중 낙하로인해 상품 파손이 있었습니다.

해당 상품은 베트남으로 수출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회사 측에서는 이 사고에 관한 책임을 온전히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상품 값은 1개당 2000만원이며 총 2개 금액의 4000만원을 부담하라는 통보를 받았고, 납기일에 맞추지 않으면 수억원의 금액 손실로 인해 거래처에서 손해배상청구가 들어올 것이라며 상무가 아버지에게 합의서를 건넸습니다.

당시 상무라는 분이 합의서를 작성해 줘야만 일을 처리하여 준다고 회유한 후, 금액적인 부분은 후에 조정할 수 있다는 쪽으로 말을 하며 합의서 내용작성과 서명을 유도했습니다.
아버지는 소속 회사를 의심할 여지없이, 납기일과 금전적인 압박의 불안정한 상태에서 합의서에 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후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상무의 말은 바뀌었고 예정대로 해당금액 4000만원을 전액 부담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아버지가 이 합의서는 본인이 자발적으로 쓴 것이 아닌 상무라는 분이 내용을 모두 불러주는 대로 써준 것이다. 따라서 무효라고 주장하자 회사 측은 직접 합의서를 써주지 않았느냐를 주장하며 바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부로 월급에서 100만원씩 차감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비이성적인 상황에서 글을 작성하였음을 알 수 있는 것은, 서류 작성에 준한 어려운 용어를 평소에 사용할 일이 없으며 혼란한 정신상태에서 쓴 글이 사고경위에 대한 내용정리가 깔끔하게 작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CCTV확인 결과 아버지는 평평한 받침대위에 바퀴가 딸린 해당 상품을 상차작업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발견했고, 원인분석 결과 아래와 같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 배송차량 상차작업 간 지게차 터닝 도중 상품 중량으로 인한 무게 쏠림 발생.
2) 고중량에 의한 포장 밴딩 및 랩핑의 끊어짐 발생으로 상품 낙하.
*상품무게 (1EA=410Kg / 총 820Kg)

이에 사고의 원인은 온전히 아버지의 부주의로 인한 것이 아닌, 포장 밴딩 및 랩핑에 문제가 있으며 더군다나 바퀴가 있는 상품은 평평한 받침대에서 자연스럽게 밀린다는 것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식입니다. 지게차 운송에 의한 제품을 밴딩하는 행위는 규정상 해당 직책을 맡은 현장 직원들이 했으며,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은 아버지는 상품을 싣고 운전하는 화물배송운전기사이지 지게차 업무까지 해야하는 직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게차 자격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작업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어긋난 업무를 먼저 지시 한 것은 회사 측의 잘못 입니다. 그럼에도 거짓증언과 증명서류로 회사의 책임은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며 사건을 아버지에게 모두 뒤집어씌우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가 터지고 나서야 현장의 담당 직원들이 지게차에 관한 업무를 직접 맡았다고 합니다.

회사는 수많은 거짓 교육관련자료와 현장에 있지도 않던 직원을 포함한 확인서명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분노하신 아버지는 고소도 해보았지만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판 진행 과정 중, 아버지가 직접 나서서 사진, 녹음자료, 현장목격자 증언을 확보해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서라는 종이 한 장에 아버지의 주장은 묵살 당했습니다.

강압적인 상황에서 억지로 쓸 수 밖에 없었던 일개의 노동자는 고스란히 100% 책임을 감수하게 됐습니다. 회사는 뱉은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직원을 인간적으로 대우를 하는 회사라면 이렇게 까지 하진 않겠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셨던 아버지에게 남은 건 이렇게 믿었던 회사에 합의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4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1차 2차 법원의 판결 또한 회사측에 손을 들어 주었고, 판결에 패했기 때문에 회사측의 비용도 추가로 부담해야합니다. 더 화가 나고 어이가 없는 건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사고 물건을 회사 담당자들이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이미 폐기 처리를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의 답변으로는 배상자가 배상을 하면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으며, 물건을 파기한 회사에서 당시가액 상당을 변상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회사는 오래 전부터 은밀히 해당 물건을 폐기 처리를 진행했다는 사실을, 며칠 전 (2020년 5월) 중순쯤 아버지가 요청해서 받아오신 회사 이메일 서류를 보고 알았습니다.

사건 발생 후 아버지는 마음 편할 날 없이 매일 밤, 술과 수면제가 없으면 불안해서 잠에 드시지 못합니다. 한밤 중에 비명소리에 깨서 가족모두가 놀라 아버지 곁을 지키는 것은 이제 놀랍지도 않습니다. 정신과의 수면 검사를 해도 별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었고, 현실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딸의 입장에서 꿋꿋이 출근하시는 아버지를 지켜보고 있으면 안쓰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속상합니다. 이 일로 인한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은 매일 아버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가만히 계실 때, 고통스럽다는 말을 곧잘 하시는데 듣고 있으면 참 조마조마합니다..
딸로써 아버지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다시 올바른 판결을 해주시고, 온전히 아버지의 책임이 아닌 회사의 책임도 엄중하고 공평하게 물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긴 글을 읽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사연을 알아주시고 힘을 실어주신다면 저희 가족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모든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 사례와 같이 한 기업의 노동자로써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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