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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간의 필라테스와 환불싸움을 했습니다

탱모 |2020.06.14 20:24
조회 115,301 |추천 490


  

 

*본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방탈해서 죄송합니다.


 

네이트판에 처음 글 올려보는데요, 최근 두달동안 너무 어이가없고 화난일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제가 작년12월에 인천 간석역에 위치한 필라테스를 등록했습니다.

처음 계약하러갈때 필라테스6개월에 45회를 등록하면 헬스이용은 서비스라고 해서 45회에 495000원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12월동안 6회를 하고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수술하게되서 한달정도 못가고 2월부터 다시하려했는데 코로나 터지고나서 2월말부터 4월초까지 업장이 휴관을 하게되었습니다.

 

휴관이 풀리고나서 저는 코로나때문에 못다닐거같아서 환불신청을 했고,  제가 전화했을때 직원이 받았길래 매니저가 오면 정산을해서 연락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러고 일주일동안 연락이없길래 먼저 연락을 했더니 그직원이 그제서야 위약금10%랑 이용횟수랑 해서 27만얼마를 환불받을수 있다 얘기를 하길래 저는 그거만 환불받겠다 하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1주일 뒤쯤?4월중순에

필라테스 환불 담당자에게 부재중 전화가 와있었습니다.

 

전화했더니 제가받아야할 금액이 27만 얼마가 아니라

부가세10% 위약금10% 등록비2만원 세금3.3%, 카드수수료 해서 총 166,150원을 환불 받을수있다 라고 말씀하더라구요.

 

왜 이제와서 그렇게 말씀하냐 저번주에 전화했을때는 27만얼마라고 하지않았냐. 했더니

그직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거다. 저는 이때까지만해도 내가 왜 이런걸 부담해야되지? 생각했는데

잘모르니까 그냥 알겠다고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문자로 환불계좌번호를 남겨놨습니다.

환불금액은 월말에 주겠다고 하더라구요.

 

4월 29일이 되서야 환불금액을 보냈다면서 담당자가 저번주에는 말못했다면서 직원수당10%까지

해서 107,520원을 보냈더라구요

 

저는 직원수당이 뭐냐 그걸왜 제가 내냐 했더니 제가 못나왔으니까 직원이 피해? 봤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더니 제가 다 부담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뭔가 이상해서 전화를 끊고 인터넷에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알아보니 저같이 헬스장피해를 보신분들이 많더라구요.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신청을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고 해서 상담신청을 했습니다.

상황설명을 다 하고 이런걸 제가 다 부담하는게 맞냐 했더니 세금, 카드수수료, 부가세, 직원수당

다 위법이라고 하고 소비자가 부담할 이유가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는 위약금10%, 제가 이용한거에 대해서만 부담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강제력이없어서 최소한의 합의만 도와주는 곳인데, 저는 사업자가 부담해야할 부분을  제가 부담한 것에 대해서 억울해서 그부분만 돌려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합의요청을 했지만 그쪽에서는 들어주지 않았고, 결국 피해구제 신청을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쪽에서는 오히려 저한테 얘기하지도않는 헬스이용료, 사물함, 운동복비용을 제외한거다. 라고 말을바꾸더라구요.

 

저는 환불담당자라고 하는 그분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처음에 4월달에 환불받을때 세금, 부가세, 등록비, 카드수수료, 직원수당 이런거 제외하고 환불금액 보내지않았냐 왜 이제와서 거기서 전화를 하니까 말을 바꾸냐 했죠.

 

그랬더니 그렇게 계산하나 저렇게 계산하나 금액은 비슷하다...

그러고선 자기네들도 금전적으로 힘들다 좋게좋게 합의하자 하자고 하는데 제가여태까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는 생각도 안하고 그런말 하는게 너무 어이가없습니다..

 

 

제가 그 얼마안되는 돈때문에 지금 두달가까이 스트레스받아가면서 왜 이런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해결이 안되서 인터넷찾아보니 구청에 전화하면 잘 해결해준다고 하길래

구청에 전화해서 상담을 했지만 또 그 업장에서는 똑같이 말을 바꿉니다..

 

계약서쓸때 6개월등록하면 헬스 무료서비스 준다해놓고 이제와서 환불하니 헬스이용료 20만원을 까는게 어이가없고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면서 사물함 이용료 4개월 이용한금액 40000원까지..

계약서에 사물함이용로가 월5000원인데 이건뭐냐 했더니 그건 옛날계약서고 지금은 바꼈다..

이상한소리만 하더라구요..

 

처음계약서쓸때 그런얘기 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결론은 전화 한통 없이 제가 추가로 받은돈은 37,980원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6월13일)

구청에서는 마지막으로 업체에서 제가 이용한 6회비용이랑 등록비랑 카드수수료 위약금 해서

107,520원이 나왔다고 하는데, 등록비랑 카드수수료는 제가 부담하는게 아니라고 해서 그걸 제외한 37,980원이 들어온겁니다..

 

이렇게 두달동안 말도안되는 싸움을 해왔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헬스장, 필라테스업체한테서 피해보신 분들이 많던데, 더이상 저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라며 이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490
반대수5
베플ㅇㅇ|2020.06.14 21:00
하다하다 직원수당 10%를 뗀다는곳은 살다살다 처음보네
베플쿠키사랑|2020.06.14 22:44
인천사람이라 지나가려다 댓남기네요 간석역에 필라테스 헬스 같이 하는곳이면. 한군데로 알고있는데 참,, 저정도면 사기아닌가요;; 양심도 없네요
베플남자K|2020.06.14 20:38
저것들 사람 봐가며 저 짓꺼리해요. 처음에 27만원은 그쪽 주장처럼 매니저가 매장 환불정책 잘몰라서 그랬다치고 1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줄어든 것은 쓰니가 16만원 제시 받았을 때 너무 순순히 넘어가주니 덮어 씌우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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