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어그로...ㅈㅅ
거래처에 6천여만원 물품대금 받을게 남아있어요.
지급명령 확정 받고 재산조회까지 했지만.. 채무 법인 명의로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데! 괘심하게도!
자기 아들 명의로 개인사업자 내서 똑같은 사업장에서 낚시미끼관련
온/오프라인 영업 여전히 잘 하고 있어요.
찾아갔더니 실질적인 사장은 그대로고 명의만 사장인 아들은 상주하지도 않음.
물품대금 지급하랬더니 돈 없다고 완전 배째라임.. 진짜 배를 째줄 수도 없고..
대한민국에서 돈떼먹기 참 쉽네요.
형사고소 해봤자 법인이 달라서 방법이 없다고들 함..
답답한 마음에 쇼핑몰 오픈 해버리고 장사하는데 지장 주고 싶지만..
법적으로 문제소지가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ㅜㅠ
좋은 아이디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