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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와 협박으로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쓰니 |2020.06.26 19:59
조회 2,127 |추천 13

안녕하세요 우선 방탈 정말 죄송합니다.

여기가 제일 많이 보시는 카테고리라고 들어서 여기에다가 글을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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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요약 : 네이버광고 업체A와 사전고지 위반, 계약사항 의무 불이행으로 해지를 요구하였으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며 오늘은 제 사는곳 주변을 들먹이며 협박까지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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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저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쇼핑몰을 시작한지 일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 3월20일경 인터넷광고업체 A에서 저희상품을 네이버에 상위노출시켜주겠다, 연간 매출 2000만원이 상승하지 않을시 상승이 될 때까지 직원의 사비로 광고를 진행하겠다며 계약을 할것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상위노출을 어떻게시키는거냐, 리뷰를 어떻게 늘릴수가 있냐,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것이냐" 라고 몇번을 되물었고, 저에게 영업을 하셨던 A의 영업 팀장님은 "다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만 설명하시고 계약을 하자며 계속적으로 본인들의 업적관련된 참고자료나 링크를 보내면서 저를 설득하였고, 순간착오에 빠지게 된 저는 그 광고사의 말에 넘어가 계약을 체결하면서(2020.03.23), 저는 계약금 194만원을 계좌이체 했습니다.

 

다음날인 3월 24일, 노출을 시키기 위해서는 리뷰갯수가 채워져야한다며 한 상품에 대해 리뷰작업을 15개 진행해야하는데, 리뷰작성해주는 분들에게 수고비로 각 6,000원씩을 제가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계약 전 추가비용에 대해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던 저는 팀장님과 통화를 하며, 사전에 추가금액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던것을 되묻자 그 팀장님은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추가금액이 나온다는 말을 계약 전에하면 다른분들께서 계약을 망설이기 때문에 원래설명을 잘안한다는식으로 얼버부리며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에 납득을 할 수 없고 계약 내용에 대해 사전 고지 하지 않은 귀책사유는 A에 있기 때문에 계약해지와 함께 계약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그러자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며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A회사 팀장님과 통화한 내용은 제가 녹취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자, A의 이사분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직원이 실수를 해서 죄송하다. 하지만 저 한번만 믿어달라' 라고 재차 말씀을 하시더니 계약해지하려면 계약금194만원의 50%에 달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나중에는 본인들이 계약관련 내용을 설명을 안했을리 없다며 제 기분을 맞춰주기위해 인정한다고 말했다. 라며 저를 기망했습니다.

계약한 지 하루만에 100만원가량의 큰돈을 위약금으로 지불할 수 없었던 저는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첫번째 03.23에 받았던 계약서상에는 6,000원에대한 추가비용(월6만원~20만원 정도)과, 연간 2000만원 매출상승과 관련된 문구가 전혀 나와있지 않아 추가로 작성을 요구하였고, 거기에 제가 동의한다는 녹취도 하게됐습니다.

 

매번 추가금액이 나가는것도 부담스러웠고 계약 후 시간이 지날수록 계약서상의 내용과 계약조건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들어 점점 괴로운마음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한참동안 연락도 없다가 제가먼저 상위노출을 시켜야되지 않겠냐 라고 말을하면 그제서야 노출시키고싶은 상품 링크를 보내라며 진행을 했고, 계약서상의 본인들이 제공할 서비스중의 극 일부만 진행하는점 등을 봤을 때 점점 신뢰가 떨어져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그동안 정리한 매출금액을 다시 정리하여 확인해봤더니 광고사 측에서 추가 금액을 요구하여 노출작업 한 상품에 대해서는 10만원도 오르지 않았더군요. 결국 계약금과 추가 지불한 금액을 제외하면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상황이였습니다.
3개월동안 이렇게 불성실하고 믿음이 가지 않는 모습을 보인 A에게 앞으로 계약기간인 12개월동안 또 노출 작업 건건마다 추가 금액을 지불하며 이 말도 안되는 계약을 이어가려 하니 너무 막막하고 억울하여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나, 해지하려면 194만원에 대한 환불은 없음은 물론 30% 위약금을 오히려 제가 더 내야된다며 또 해지를 못하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그동안 정리한 매출금액을 정리하여 '상위노출로 인한 효과를 설명해달라, 매출향상을 위해 어떤식으로 관리하시고 계시는지 지표 공유 바란다' 라며 요구를 했지만
저도 매일 확인하고있는 네이버 정산금액부분만 캡쳐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이버 정산 금액은 노출작업을 하지 않은 상품, 리뷰 작업을 위해 리뷰어들이 구매한 상품까지 모두 포함되어 나옵니다.) 네이버 정산금액 분석표로는 제가 납득할 수 없기에 업체측이 매출 관련하여 그동안 매출 상승 지표와 추후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칼답장을하시며 본인의 말도안되는 감정적인 표현만 계속 늘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명로펌 변호사가 입회해 만든 계약서다, 산업보건법 41조에 해당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라며 본인이 피해자인듯한 말만 늘어놓으며 저에게 협박하는듯 겁을 주고 있습니다.

계약기간동안 A에서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도 않고 해지도 못하게 한다는 점으로 봤을때 저같은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절실한 소상공인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벌려는 걸로 밖에 생각이안들어 너무 억울합니다.

저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계약금 반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3개월동안의 광고비를 지불할 수 없을정도로 계약서상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자문을 구해보고자 무료 법률 상담을 통해 이와 같은 사연을 올려 자문을 구했으나 법적 절차 진행 시 실익이 없다고 답변을 받았고, 소보원에 연락해보니 저는 사업자이며 사업을 위한 광고계약이라 사업자간의 거래로 소비자로 여겨지지 않아 소보원을 통해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법률 상담 시 내용 증명을 광고사 측에 보내 분쟁조정을 하는 쪽으로 자문을 받아서 어제 광고사 A에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광고사 측에서 연락이 오기를 자기들도 증거자료 다 가지고 있다고, 제가 살고있는 곳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저희 집 주소가 기재되어있어 광고사 측에선 저희 집 주소를 알게 된 상태로 혼자 살고있는 저는 현재 너무 위협을 느끼고 불안한 상태입니다. 세달 전 부터 광고사측의 사기 아닌 사기로 인한 금전적인 손실과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너무나 고통 스러운 와중에 이렇게 협박까지 받게되어 너무 힘들고 억울한 이 상황을 뾰족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여기 저기 알아보다 보니 저와 같이 이제 막 시작한 신생 온라인 쇼핑몰들에 네이버 상위노출을 시켜주겠다며 사기를 친 광고사가 (같은 광고업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둘이 아니더군요. 유투브에만 쳐봐도 저와 비슷한 사례가 굉장히 많았는데, 대부분의 쇼핑몰 운영자들이 광고사와의 이런 실랑이에 지쳐 그냥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한 작은 쇼핑몰에 이 계약에 걸린 계약금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며 금액을 떠나서 이제는 그동안 받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오기로라도 반드시 지쳐서 그냥 넘어가는 일 없이 꼭 보상 받고싶습니다.

 

처음엔 원만하게 대화로 해결해보려고 했으나 벽이랑 대화를 해도 이것보단 더 말이 잘 통할것 같네요.. 카톡 내용 첨부했습니다.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 환불 받아낼 수 있는 방법 혹은 관련해서 광고사에 법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방법 관련하여 아시는 분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추천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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