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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진행중_병원에서도 인정한 의료과실이지만 사고는 아니다?

나너누 |2020.06.29 14:58
조회 227 |추천 0

안녕하세요.


먼저 눈팅만 하던 유령회원인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글을 올리게된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제 지인중 한분께서 안타까운 의료사고로 인해 고통받고 계셔서 이렇게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제 지인은 2017년도 대전 모 대학병원에서 간단한 복강경 수술을 받던중 


복강경 투관침삽입 과실로 복부대동맥이 파열되는 의료 사고가 발생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추가 수술이 진행되었고 병원에서도 해당 의료 과실을 인정(문서화 되어있음)한 상태입니다.


의료소송이 진행되었고 최근 1심판결이 났는데, 병원에서 의료사고(과실)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패소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문서화까지해서 인정한 의료과실을 판사님은 사고가 아니라고 하시며 패소 판결을 내렸고,


3년간의 긴 소송 및 판결 후, 제 지인은 허탈한 마음으로 약에 의지하며 하루 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병원측에서 청구한 미납치료비 + 소송비용 + 의료과실로 인한 추가 수술비 + 휴유증 + 신경과 치료비....


간단한 복강경 수술을 위해 입원한 병원에서 시작된 악몽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금전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원치 않은 약을 평생 복용해야하며, 후유증을 안고 살아가야하는 제 지인 사건을 널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청원 진행 중이며, 의료사고 및 진료비 문제로 KBS 뉴스에 보도까지 되어진 사건입니다.


시간내어 긴 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청원 원문 - 


안녕하세요 저는 17년도 대전 **대학교병원에서 간단한복강경수술을 받던중 복강경 투관침삽입 과실로 복부대동맥이 파열되어서 신체적 정신적고통에 고로워하고 있습니다 이사고로 인해 평생원치 않는 약을먹어야하며 후유증으로 고생을하고 있습니다 17년도 10 월에 시작한 의료소송이 최근 6월초에 1심판결을 받았는데 제가 패소를하였습니다ㆍㆍ병원에서도 인정한 과실을 판사님께서는 아니라하시며 병원측에서 제게 청구한 미납치료비 2700여만원과 소송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제입장에서는 너무도 억울한게 제가 원치않은 복부대동맥 인조혈관 치환술 수술비와 후유증으로 신경과치료비까지도 배상하라합니다ㆍㆍ소송과정에서 신체감정을 진행해서 흉부외과 신경과 감정에서도 향후치료비까지 인정이 되었는데도 판사님은 사고가 아니라하십니다ㆍㆍ너무고통스럽습니다ㆍㆍ처음하는거라 맞게 하는지도 모르겠지만 모쪼록 관심부탁드림니다




[청원 URL] :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0178

[KBS 뉴스 보도 자료] :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49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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