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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ㅜㅜ

오우 |2020.06.30 10:09
조회 28,672 |추천 139
저는 명품판매 업체 판매사원입니다.
병행수입으로 할인을 해서 판매를 하는 회사인데
얼마전 고객에게 30프로 할인된 상품을 판매하였습니다.
다음날와서 싸게 사지도 않았다며 고객상담실에서
고래고래 고함치고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확인해보니 백화점에서 스팟할인행사중이어서 저희가
3만원 더 비싸더라구요.

그래서 환불처리해드리거나 차액분 돌려드리겠다
죄송하다고 몇번 사죄드렸지만
그걸로안되니 내일 다시 온다는거예여.

그래서 다음날 그 고객 부부둘이 상담실에
무슨 왕이나 된듯 앉아서는
"남자팀장 말안통하니 조용히 있고"
"매니저도 빠지셔라"
하고는 저에게 어떻게 보상처리 해줄거냐며
닥달하시 더라구요.
"저희는 환불처리가 최선이다"라고 말씀드렷더니

"피해보상으로 상품의 30프로를 줘라"
"안그러면 다 소송하고 백화점 신고하고
언론에 뿌리겠다"
고 협박을 합니다.

그러고는 자기네 사무실로 직접찾아오라며
명함 던지고 갔는데. ..
세상에 장애인학교 원장이더라구요...
알만한 사람이 물건사서 환불하면서
어떻게 상품금액의 30프로를 돈으로
요구할수있죠?????

참고로 금액으로 따지면 30~40만원 가량입니다.

너무속상하고 잠도 안오고..
감정노동자로써 너무 힘드네요.

회사에서는 지침대로 환불후 소정에 상품권 정도
말하는데
그 고객들은 저를 들들 볶을거같아여.

어떻게해야하죠.. .ㅜㅜ
추천수139
반대수5
베플ㅇㅇ|2020.07.01 13:48
님이 잘못한거 없는데 뭘 걱정이세요. 법대로 하자고 해요
베플dd|2020.07.01 14:20
저는 전자제품 관련 MD로 일하고있는사람입니다. 전자제품은 환불관련내용으로 소비자랑 하도 마찰이 많아... 경험상으로 몇자 적고갑니다. 물론 고객입장에서 속았다(?)라고 생각은 할수 있는데 추후에 대처에서는 전혀 법적으로도,도의적으로도 실수하신부분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고객에게 직접적,물리적 피해를 드린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환불을 안해주겠다고 한것도 아니여서 금액 보상은 말도안되는 그냥 X소리입니다. 해당내용 고객에게 고지하고 판매자직권 취소 하시고 소보원이나 언론관련기간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 업무방해로 역고소 해버리세요.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7960 http://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835&ccfNo=4&cciNo=1&cnpClsNo=2 사과도 드렸으니, 법적책임은 당연히 없고 도의적책임도 다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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