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하세용!!!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데 관리비를 10만원씩 내고 있습니다.
씽크대 수전(수도꼭지) 에서 어젯밤부터 갑자기 물이 새서
고장 났다고 얘기했더니,임대인이 오늘 부품을 사와서 직접 교체해주고는 부품비를 내라고 하더라구요
저는 전기세도 따로 내고, 관리비도 많이 내는데 수리비를 내야되는 게 불편합니당,,,,
민법에 보니까 작은 고장은 임차인이 고치는 게 맞다고도 하고,노후로 인한 고장은 임대인이 부담하는 게 맞다고도 하고 헷갈려서
어떤 게 맞는지 아시는 분 도와주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