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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세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히니야 |2020.07.03 17:04
조회 475 |추천 3

안녕하세요.

경남 창원에 사는 30대 초 여자입니다.

 

계속 월세 전전하다가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처음으로 다가구 건물에 전세를 구하고 산지

6개월이 흘렀어요. 작은 원룸이지만 월세가 안나간다는게 삶의 질이 다르고 여유가 생겨서 너무 좋더라구요. 고양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집주인이 반려묘 키우는 것에 동의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최근에 아주 황당한 말을 들었습니다.

위층에 사시는 분께서 할 말이 있다고 잠깐 내려와보라고 하시더라구요.

집에 문제가 있다면서... 그때까지만 해도 물이 세는건가? 이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하시는 말씀이 집주인이 연락이 되느냐 였어요.

???뭔가 쎄하더라구요?...아' 2주 전에 방범창 설치 문의로 문자했는데 알아본다고 하셨던게 마지막이다 라고 했더니 집주인 전화가 없는 번호로 아예 연락도 안되고 잠수탄거 같다고 하시더라구요.

 

이사나간 세입자 두분이 계신데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라면서요... 

알고보니 그 분도 전세이시고 건물에 거주하는 대부분의 세입자분들이 전세라는 겁니다.

 

전세금 합산한 금액이 대략 5억이 넘어가는데  대부분 근저당설정 되어있는 은행보다 후순위여서 경매 시 전세금 못받을 거라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이런 일이 있을까? 하면서 뒤에서 누가 때린 것처럼 멍해지고 말도 안나오더라구요.

 

공시가 5억6천에 근저당이 최권최고액 5억2천인데 요즘 다가구 건물 시세가 안좋데요.

경매 넘어가서 7억 받으면 많이 받는거고...사려는 사람도 요즘엔 잘 없어서 유찰이 될거고 몇번 유찰되면 5~6억 쯤 될거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저는 계약 당시 중개인이 소개해줄 때 등기부 떼보고 근저당이 있는걸 알았지만 은행에서 대출승인도 났고, 대출도 건물 시세에 비해 적은 금액이라고 최악의 경우에 경매 넘어가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금액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고 전세권설정 해봐도 돈만 들지 무의미 라며  중개인이 그랬거든요..(녹음 해놨음)

 

그리고 계약서 특약 사항에 '경매로 넘어갈 경우 보증금을 일부나 전부 못받을 수 있다.'

이런 항목이 있길에 이게 뭐냐고 물어보니 원래 전세 계약할 때 들어가는거라고 하길래 그런줄 알고 아~ 하고 넘겼습니다. 당시 이사가 너무 급급했고, 고양이를 키우는걸 허락해주는 집주인이 지금 이사 온 집주인 뿐이었거든요.

 

일을 병행하면서 이리저리 알아보다가 고양이 때문에 안된다. 전세 대출 안된다. 아니면 베란다가 없거나 (고양이들 위해서 베란다 있는 곳을 찾고 다님) 이런 것들 때문에 당장 이사를 해야되는 시간 까지 오고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지금 거주 한지 겨우 6개월 밖에 안됬는데 전세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하니 너무 막막하고 일상생활이 아주 불가하네요...머릿 속에 나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 뿐이고 알아보니 전세자금 대출도 내가 채무자라 내가 다 값아야 하는 상황이고 경매 넘어갈 시 최우선 변제금(1,700만원)이 있는데 그걸 받아도 2,800만원은 못받는데, 나는 앞으로 빚쟁이로 살아야 되나 하고...

정말 미치기 일보직전이네요... 

 

당시 제 스스로도 나름 알아본다고 알아봤는데, 은행 직원분도 등기부 보시고는 이 정도면 괜찮다. 승인 무조건 날거다라고 하길래 그 말만 믿고 이럴줄도 모르고 생에 첫 전세집을 계약 해버렸네요.

 

지금은 너무 자책이 되면서 나는 왜 이러고 사나 싶네요... 삶을 포기해버릴까 생각했다가 사랑스런 우리 고양이들 생각하며 그런 생각 가지지말자 하고 버티고, 배가 고프면 내가 밥을 먹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하면서 밥도 안넘어가고 극심한 우울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나와 같은 입장인 다른 전세 세입자가 7집이 더 있는데 몇몇분이 알아보고 다니시면서 들었나봐요. 집주인은 아예 완전 잠적 상태이고 은행 이자도 내지 않아 독촉장이 날라오고, 언제인지 모르겠으나 이혼을 하고 파산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

 

집주인 사업자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사업자 명의도 집주인 딸 명의로 되있더래요..

전화를 해보니 딸이 받더니' 거래안해요~'라고 하고 끊었답니다.

그러고는 딸 인스타에는 행복한 게시글이 올라오고 아빠 사랑해라는 말도 있더랍니다...

 

듣고는 아 내가 사기꾼을 만났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구요.

정황상 재산 빼돌리고 집주인 빚만 떠안아서 파산 신청 하려고 작정한 듯해요...

저는 계약이 1년 6개월이나 남아서 보증금 반환소송도 못하고 할 수 있는게 없더라구요.

 

넋 놓고 있다가 제가 자주 보는 판에 넋두리 삼아 글을 써봅니다.

 

전세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 글을 보시고 잘 알아보고 계약하시길 바래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수3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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