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며칠전 논현쪽에 있는 공판장에서 랩에 싼 찐 옥수수를 구매했는데 가게 사모는 그저께 삶은거라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랩을 뜯고 냄새를 맡았었는데 메주냄새가 살짝 났습니다. 그래서 메주냄새가 나는거 같다며 말했더니 가게 사모가 냄새를 맡았는데 괜찮네요! 라고 말을 해서 저는 구매를 한거고 먹으면서 맛이 이상하고 살짝 역했지만 친구와 내부에서 얘기를 나누느라 신경쓰지않고 천천히 먹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옥수수 냄새를 맡고는 쉰내난다 상했다 라는 말을 해서 그 후에 상한것 같다며 다시 가게로 가져왔는데 가게 사모는 근데 자기가 냄새를 맡았을땐 괜찮았었다 라는 말만 반복하고 마지막엔 아무런 사과없이 돈만 돌려주고 끝이었습니다.
너무 어이없어서 최근에 다시 찾아갔더니 자기들은 분명 그저께 찐건데 괜찮으시겠어요?라고 물어봤고 손님이 괜찮다고 해서 팔았고 게다가 상한걸 모르고 판거니 법적으로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하네요. 오히려 여기 찾아온 저더러 영업방해로 고소한다고 한다네요 ㅋㅋ 그리고 그 당시 옥수수를 판매한 뒤 1시간이 좀 넘은 시간에 상했다며 찾아왔으니 가게에서 상한게 아니라 구입 후 1시간이 넘은 시간동안 상한건지 어떻게 아냐며 터무니 없는 핑계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가게사모는 왜 쉰내를 못맡고 팔은거냐며 물었지만 이 물음에 글쎄요 ㅋㅋ 라는 대답만 하네요.. 옥수수가 끈적거리고 메주냄새도 낫엇고 게다가 실처럼 끈적한 점성같은게 손에 묻어있었습니다. 그당시 전 옥수수가 원래 이런건줄 알았지만 장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루 지난걸 아예 확신이 없고 랩에 포장해서 상한건줄 몰랐다는 이유로 상한 옥수수를 팔았다는 것이 죄가 아닐수가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 누구의 잘못인가요? 뭐가 어찌됐든 상한 음식 판 가게가 잘못한거 아닌가요? 구매내역 일단 캡처해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