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사장님과 불친절 문제로 언성높이며
다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남사장님이 주방에 나오셔서 저에게 욕설하면서
죽이고 싶다고하셔서 제가 그럴수 있음 그래보라고
했더니 갑자기 달려와서 저를 확밀쳐서 제가 넘어졌습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계속 저 혼자 넘어진거라고
경찰관님께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씨씨티비 판독 결과후
그사람이 달려와서 밀친장면 녹화됫구요.
갑자기 그제서야 미안하다면서 밥 공짜로 줄테니깐 봐달라고 사정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 밥이 넘어가겠냐고 고소하겠다고 하고 진술서 쓰고 돌아와서 다음날 가게사장님께 전화드렸더니 끝까지 자기는 때린적없다고 살짝밀친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역으로 저를 업무방해죄로 고소할꺼라고 맘대로 하라고 하시던군요.
순대국밥집에서 국밥시켜놓고 기다리는 상황에서 서로 말다툼이있었는데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밀친거는 폭행이 아닌가요..?
형사님 전화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무섭기도 하고 답답해서 적어봤어요..
제가 크게다치진 않았는데 상해진단서를 끊을 수 있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고 잘 모르겠어서 잘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