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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를 저희가 책임져야 하나요?

ㅇㅇ |2020.07.27 12:12
조회 7,782 |추천 0
인연끊고 얼굴안보고 사는 친언니가 있습니다
십여년전에 부모님이 한몫떼주시면서 다신 안보고 살자고 하셨고
(언니쪽에서 먼저 요구한겁니다)

그사이 이사도 했고 연락처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지난주 변호사라고 연락이 와서는
언니가 결혼을 했었고 몇달전에 사고로 죽었답니다
딸 아이하나 있고 아빠라는 남자 부모가 키우다가
재혼을 할건데 애는 안 데려갈거라고
저희가 키우든지 아니면 고아원에 데려다놓을거라고 합니다

엄마가 전화받으셨는데 법률상 부모님 재산 일부를 이 딸 아이가 받을 권리(?)가 있어서 책임을 지든 안지든 알고 있어야 한다는식으로 연락한거라네요

저희가 이 애를 책임져야하나요?
부모님 재산 상속권에 이 애랑 애 아빠라는 사람이 들어가나요?

언니가 결혼한지도 몰랐고 죽었다는 말에 슬프지도 않습니다
애가 어떻게 되든지도 솔직히 관심없습니다만
도의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면 애 아빠와의 교류 왕래 일절하지 않는 조건으로 데려올수는 있습니다.



언니가 연끊기전에는 아버지 살아계셨고 사업도 잘되고 있는중이어서 거의 1억 넘게 가져간걸로 알고있습니다.
중간중간 훔쳐간것 포함하면 얼마나 될지 모르겠네요.
더이상은 돈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한걸로 알고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성인되자마자 집에서 산날보다 집나가서 따로 산날이 더 길고 집안 금붙이같은거 문따고 들어와서 훔쳐간적도 여러번입니다.
언니짓인지 모르고 경찰신고했다가 자식이라 처벌안된다고해서 다 뺏겼네요.
언니한테 돈주고나서 3년쯤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고 당시 저는 해외에 엄마는 병원에 입원중이라
결론은 회사는 부도가 나고 사업장과 건물 아파트등 판돈으로 직원월급등 정리해서 3억안되는 돈만 남았어요.
정리하기 직전에 제가 한국들어와서 대출껴서 2억초반 아파트구입했고 돈은 엄마가 가지고 계시고 제 아파트에서 같이 사셨어요.
엄마가 나름 투자해서 불린다고 했다가 다 잃고 현재 엄마 통장에 5천정도 남아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현재 제 아파트가 6억정도까지 올랐습니다.
혹시 이 부분도 제가 상속받은게되서 언니딸과 나눠가져야 하는건가요?
실제 아파트 구입자금은 제 적금과 은행대출인데 시기상으로 아버지 재산 정리하는 부분과 겹치긴합니다.

현재 제가 병원에 입원중인데다가 엄마가 혼자 변호사 상담같은걸 받고 일처리를 하실수있을만한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급하네요.


추천수0
반대수19
베플남자ㅇㅇ|2020.07.27 12:29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는게 맞아보입니다. 모든 사실은 꺼림없이 공개하시구오. 제 기억으론 손녀/손자도 상속권에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데려오지 않는다 하시더라도, 쓰니 언니의 재산 상속권은 남편과 조카에게 있을텐데, 어른된 도리로써 조카 상속분이 지켜졌는지 확인하고 법률적으로 확실히 지켜주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조카 양육의무는 없지만, 좀 비용은 들더라도, 성인으로써 버림받은 유아의 경재권만큼은 법률적으로 최대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주는게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베플남자ㅇㅇ|2020.07.27 12:23
언니랑 형부가 인간성이 말종인건 이 짧은글에서도 나타나는데..아이가 너무 불쌍하네요..그런데 이거 잘생각해서 하셔야 하는게..지금 아이앞으로 사망자(언니)의 유산을 주더라도 아이가 15세쯤 애아빠란 인간이 나타나서 친권주장하고 어쩌구하면 복잡해질것 같으니 변호사의 자문을 꼭 받고 처리하시길 권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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