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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빠의 생을 버리는 이유를 들어주세요..

도와주세요 |2020.08.05 18:05
조회 12,882 |추천 36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 좀 도와주세요..

지금으로 5년 전, 2014.7,23 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때, 저희 아빠께서는 법원 사무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인터넷에서 관청에 피해자들의 모임이라는 카페가 있었고, 거기서 알게된 사람들과 아빠께서는 모임을 가지셨습니다.
다같이 저녁을 먹고, 2차로 노래방을 갈 사람들을 모집해 노래방으로 가셨습니다.
2차는 상호불명의 노래방이고 (내,외부 CCTV가 없습니다)
간 사람은 남자 2명 (아빠 포함)/ 여자 2명 (피해자:신 *-)
(아빠만 조금 취하시고, 나머지는 술을 안드심)

이 때, 여자 1은 9부까지 오는 치마를 입었다고 합니다.
넷은 그날 처음 보는 사람들이였고, 그 여자 뿐 아니라 , 나머지는 끝까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나가면서 자기가 15명에게 대출업을 하는데, 돈을 못받았다고 아빠께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여자는 문자로 "저희아빠가 도와줘서 고맙다, 기쁜소식, 소식 편지보내려고 새벽 4시부터 컴퓨터가 안되서 할수없이 문자드립니다. 어제 김*-씨 사건 대승소할것이고, 김사장님 출판한 책과 김사장님 사건 제사건 모두 대승 승소 할것입니다.
어제 밤새도록 너무 좋은 꿈을 꿨는데~~~나는 꿈이 예언으로 보여줍니다. 기대하세요"
이런식의 긴 장문의 문자를 그 일이 있은 이후로 꾸준히 보냈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던 여자 2에게 여자 1은 아빠가 자기에게 "갖고싶다"고 문자를 보냈다고 허위사실을 말했고, 아빠는 그런 사실이 없음을 통신기록 확인도 다 하셨습니다.

그여자가 약간 이상함을 느끼고, 아빠는 일을 이제 안봐준다고 하였고, 그 이후로 그 여자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가 그여자에 보낸 문자
"본인에게 도움을 주었으면 주었지 해를 끼칠 사실이 없습니다.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입니다" (9월 16일)

이제 부터 그 여자는 시작합니다.. "너같은 걸 사람이러고믿은 내잘못도 있지만 니 같은놈을 믿어준 하늘같은 대자연같은 사람을 배신할 너는 저주를 면하지못할것이며 그건 하늘과 자연이주는 천벌이요~~~ " 이런 문자부터 "야 나는 가는곳마다 인기짱이다.. 내가 싫어서 거절하기도 괴롭다. 나 검사 아버지와 결혼한다 이 무식한 범ㅈㅈㅈ야. 너는 나를 잘못건드렸어."
"참 니 에*나 니 마누나는 아무남자한테나 몸을 막주고 몸을 파는모양이지?"

이런 식의 문자 내용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이 좀 오락가락 하는 여자인 것같습니다..
또한, 전과 16범 여자이고, 사기 추행죄로 여러번 죄를 받았고, 자기 전남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이사람저사람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아빠를 강제추행 죄로 신고를 합니다.
11월 노래방에서 자기의 가슴과 음부를 만졌다고 신고를 하였고..
진술은 재판이 계속 되도록 바뀌고.. 그 정확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일은 2번이나 무혐의 판결이 났지만, 아빠와 사이가 안좋으신 재판장님께 3번째 재판을 받으면서 강제추행 8개월 구치소형을 받게되셨습니다. (재판 결과는 재판장의 입김이 강하다고 합니다..)

같이 있던 목격자 남자2( 이 여자에게 5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고, 자기에게 몸을 주면 도와주겠다 라는 내역이 있어 이 사람의 말은 신빙성이 없어 법정에서도 채택을 안하고 있습니다)
목격자 여자 2 역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재판에 나오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빠께서는 다리를 사고를 당하셔서. 왼쪽 무릎이 좀 짧아서 구부리는 자세를 취하시기 어렵습니다.
과연 처음 만난날 만약 강제추행을 노래방에서 당했다면, 네사람은 왜 노래를 끝까지 부르며 자리에 있었을 수 있을까요?
또한, 그 여자가 그런 짓을 당했다면 아빠에게 문자를 저렇게 보낼수 있었을까요?
왜 그 날이 아닌 4개월이 지난 11월에야 신고를 할까요?
과연 16범의 여자의 말만 믿고, 정황도 사실도 계속 바뀌고 자신이 스트레스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 한다는 여자의 말이 신빙성이 있을까요?

여러분께서 판단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빠께서는 보석 받으셨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다시 형을 받으셔서 교도소로 가십니다..
저희 아빠좀 도와주세요..
제발 올바른 판결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여자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하기전의 문자를 보여드릴게요
부탁드릴게요

제발 도와주세요
청원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저희 아빠가 올바른 재판을 받을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zGNKhZ











추천수36
반대수3
베플ㅇㅇ|2020.08.06 04:04
관련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의문이 많네요. 여기서 이러지 말고 그냥 변호사 찾아가서 이대로 말해보셔요. 의문드는 사항 간단하게만 말하자면 첫째로 법원 사무관은 그런 카페에 가입해서 조금이라도 엮일 모임 출현 안 합니다. 피해자 어쩌고 그런 모임 자체에 가입할 일도, 갈 일도, 그럴 필요도 없거든요. 둘째로 실제 친목이나 친분, 기타 사유로 실제 모임에 나갔다 하여도 그렇게 짝 맞춰.. 그 자체가 불리해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요? 이건 논외로 백번 양보해 그렇다 칩시다. 셋째로 여자 말이 앞뒤 안 맞고 주장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제가 봐도 죄의 성립요건은 적어보입니다. 다만 3심제 중 1,2심은 무죄였다 하여도 3심은 단순히 판사 잘못 만나서 죄를 뒤집어 쓸 수 없습니다. 1,2심은 범죄 여부를 심판하는 거고 3심은 1,2심의 심판 과정에서 큰 오류가 있었어야 죄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또한 1,2심에서 무죄 나왔다면 피해자라 주장하는 여자 측에서 항소한건데 3심에서 죄가 있다고 판정받으려면, 1,2심에서 부족한 증거를 보충하고 심판 과정에 오류가 있었음이 입증 되어야 죄를 인정해줍니다. 단순히 개인의 감정만으로 뒤집어지는게 아니에요. 앞서 말했듯 저는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과거엔 피해자였던 입장에서 이 글이 100% 공감가진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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