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열심히 오늘을 살아가지만 너무나도 평범한 워킹맘이자, 아이엄마 입니다. 저는 월세집에서 큰맘 먹고 대출 70프로 다 받아서 27년된 낡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원래 남들 시선 신경안쓰고 잘 고쳐서 살면 내집이 좋은집이다는 생각으로 월세 보증금에 은행 대출 보태서 큰맘 먹고 집을 샀어요.
문제는 이 집때문이에요.
초등학교 교감이 살던 집을 제가 샀거든요.
아,,, 초등 교감은 어떻게 알았냐구요?
매매계약서에 초등학교주소를 쓰셨더라구요. 이집의 등기도, 매매계약서도 모두 초등학교가 다 주소에요. 그래서 의문이 시작되었습니다. 공립 초등학교에서 살 수 있나?
교육부에 민원을 신청해서 물어봐야하는 내용이겠죠?,,, 뭐 여튼 그 교감은 공립 초등학교에서 먹고자고 하는 사람인가봐요.
이 집에 이사올때 문제점 없는지 물었습니다.
교감의 와이프가 이곳에 전기 콘센트가 없어서 불편했다. 와 같은 자질구레한 것을 알려주었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전 추가 신용대출 30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하고 이사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부터에요.
제가 계약한 시점에 아랫층에 물이 새는 집이었다는 거죠.
위에서도 제가 저의 상황을 챙피하지만 썼어요.
전 겨우겨우 이 오래된 아파트를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큰맘 먹고 3000을 들여, 제 생애 최초 제일 멋진 집을 리모델링 했어요. 근데,,, 아랫층에서 물이 샌대요.
그리고 물이 또 샌다는 거에요. 누수,,,
제가 계약할때도, 리모델링 할때도 집 주인은 단 한번도 누수이력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확인을 하려고 그 교감의 집 주소를 확인했는데...초등학교네요?
이거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말해야하는 건가요?
아직 2달도 안살았어요. 제가 입은 피해, 아랫집이 입은 피해가 어마어마 했는데,
그 초등 교감이 합의를 하재요. 100만원 준대요.
아랫집 도배비만 200 나왔어요. 아랫집 사람들 도배하면서 임시거주할 호텔비도 주라는데,,, 저희집은 심지어 마루바닥이에요. 저희집 수리비만해도 100이 넘어요.
그런 저한테 100준다면서 합의를 하자네요.
전,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너무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아참, 공인중개사는 나몰라라, 혹은 집을 판 교감편이에요.
대한민국의 교감은 학교에 사나봐요. 그 교감은 학교주소로 옮겨서 분양권 취득같은 불법 행위를 하지는 않았겠죠?
왜, 주소가 학교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