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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동의 부탁드립니다. 실습 중..

a사이트 |2020.08.16 08:31
조회 290 |추천 2
존경하는 대통령님

자식을 어느 날 갑자기 잃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간절히 사연을 고합니다.

저는 지난 6월 21일 멀쩡하게 학교 실습을 잘 다니고 있다고 믿었던 특수교육학과 실습생 딸을 여의게 되었습니다.

삼남매 중 둘째인 딸은 지난해 1년을 휴학을 하다가 올해 4학년에 복학하여 ** **학교로 실습을 하던 중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재학 중인 학교는 경기도 고양시 소재 **대학이며 전공은 특수교육학과입니다.

딸은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를 다닐 정도로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학업 성취도 또한 높은 편이었습니다.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하여 용돈을 마련하며 부모에게 손 벌리는 일 없이 경제적으로 자립심 강하고 책임감 깊은 생활을 해 왔습니다.

집안에 형제들 간에도 우애가 좋았으며, 특히 밑에 여동생과는 쌍둥이처럼 늘 잘 지냈으며 서로 뜻을 달리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관계도 원만하여 올 1월에는 고교 시절 친구의 초청으로 미국 여행을 보름 간 함께 다니고 뜻 깊은 봉사활동에도 관심이 깊어 평창올림픽 자원봉사활동도 하면서 거기서 알게 된 친구들과도 모임을 갖는 등 세상에 대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태도로 살아왔습니다. 실습이 끝나면 가족과의 여행도 계획되어 있었고, 다가오는 남자친구 생일에는 남자친구 가족들과 저녁 식사 약속까지 잡혀 있었습니다. 딸아이의 실습기간에 입으려고 딸이 주문해놓은 바지 두 장이 포장을 뜯지도 않은 채 고스란히 놓여 있습니다.

딸아이는 자신의 주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나 표현을 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평소 불만이 있어도 밖으로 표출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상대의 과실을 덮어주기도 하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 노력하는 편이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어떠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하더라도 가정으로 돌아와 상처받은 마음을 전혀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하기에 실습학교에서 발생한 인격모독이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어떤 서러운 상황이 벌어졌었는지 장례식이 끝나도록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실습기간 내내 수행해야 할 것들이 너무나 산재하여 매일 잠을 제대로 잔 적이 없습니다. 동영상 제작이나 수업진행에 필요한 교구 제작, 공개수업 계획안 작성, 대학 비대면 기말고사 등이 겹친 일정을 소화해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은 기말고사 같은 것은 교수님이 개인 약속 변경에 따라 밤 12시 넘은 시각에 시험을 치루는 일도 있었고, **학교로부터 공개수업 계획안을 수도 없이 수정 보완 요구를 당해왔던 것입니다.

또한, 딸의 실습에 담임교사 외에 타 반 (딸과 비교대상 실습 학생)의 담임이 우리 아이의 교차실습 피드백을 하였고 코멘트의 표현은 비교육적인 비아냥이었습니다. 이를테면 “ ~은 칭찬은 아니구~” “스티커가 백 개는 되겠다.” 등의 표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교육자가 학생한테 할 수 있는 정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교육의 분명한 목적달성을 위한 것이 아니고 사사로운 부정적 감정의 표출에 불과하며 약자인 학생이 들었을 때 받는 정신적인 모멸감과 위축되는 자신감 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표현을 한 여선생님은 조문도 전화통화도 계속 하지 않았고, 유가족의 요청에 학교 측(교장, 교감, 연구부장)은 여선생님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으니 ‘유가족’이 전화하면 정신적인 자극이 되니 만남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공개수업계획안 제출을 놓고 왜 실습과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 연구부장이 지속적으로 학생에게 전화를 한 것인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교 관계자들과 실습생까지 모아놓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고 입단속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나마 동료실습생의 증언으로 유가족이 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저희 자녀인 **대생 **이가 실습기간 내 사망하였습니다.
2. 유족은 영문도 모른 채 극도의 충격과 비통함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3. 발인 날 **이의 외삼촌 (**대 교수)과 박OO (**대 실습담당 교수) 간의 대화에서 “**이가 담임선생님께 혼났다”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4. 이에 장례식에 조문조차 않는 담임선생님의 존재를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5. **학교에서의 실습의 문제를 자녀의 실습일지와 학습자료를 통해 파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 **학교 관계자와 통화 및 접촉 시도를 하였지만, 지나친 방어 자세를 취하였고, 담임선생님과 면담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에 대한 어떠한 위로의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7. 동료 실습생 (이OO 양, 최OO 양)과의 면담을 통해 **학교 교장은 최OO 양, ** 담임, 그리고 학교 측 대변인인 연구부장을 동석시키고 사건 은폐 및 진실 조작을 도모하려는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8. 아버지의 두 차례 **학교 방문에 **학교 교감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어려운 일을 시키지 않았다.
- ‘갑질’을 하지 않았다.
- 때리지 않았다.
- 통상적인 지도 사항들이었다.]
->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 교권 침해다.

[ - 아버님이 가진 자료로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 법대로 해보라.]
라는 교장선생님의 협박성 호통 또한 있었습니다.

9. 이에 유가족은 **경찰서에 수사에 참고할 자료를 제출하였고 요구사항을 명시하였지만, 유족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의 의지는 박약했으며, 수사관의 직업적 트라우마에 관한 하소연이나 들어야만 했습니다.
10. 유가족은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였고, **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1. 또한, 인권위 및 교육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12. 그러던 와중에 담임교사가 전화번호를 바꾼 사실을 포착하였습니다. 이는 통신 상세 내역에 나온 기지국 소재지 추적 끝에 파악한 사실입니다.
13. 실습과정을 함께 한 나머지 실습생(정OO군, 김OO군, 임OO양, 한OO양)과 전화 통화를 시도하였고, 이제까지 자녀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는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14.
- 저희 자녀는 비대면 기말고사 2과목 응시, 수업 교구 제작, **학교 수업 동영상 제작, 대학교 교양 과목 과제 제출 등 중첩으로 수행할 과제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6월 25일 예정되어있던 공개 수업 대비용 지도안을 무려 4차례나 재수정하여 제출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이와같은 빈도가 높은 재수정 요구는 다른 실습생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를 담당하시는 선생님도 한 명에 불과합니다. 이** 은 아래와 같은 학교 관계자로부터 돌아가면서 요구를 받아왔습니다. 저의 생각은 이러한 부분은 인권침해요, 강요에 해당하는 모습입니다.
(담임 이OO, 실습교사 손OO, 연구부장 오OO)

- 6월 19일에는 비꼬는 듯한 말투의 모욕적인 교차 피드백으로 인신 공격 당한 사실을 지도안을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2-2 담임 이OO)

15. 자녀의 교육실습일지를 살펴보면 담임 이OO 교사의 일관성 없는 태도가 나타납니다. 우선, 담임교사는 일지 검사 도장도 6월 8일 이후에는 찍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문제해결방안을 모색하라고 6월 2일 지시해놓고 막상 해결을 위해 백방 노력하면 문제가 더 강화가 되니 지양하라고 조언합니다. 이 때, 자녀는 어떤 지시에 따라야할지 갈등하고 고민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실습일지 기록은 처음과 다르게 자세한 실습사항을 남기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였습니다.

16. 실습 기간에 실습교사 손OO가 자차로 교구제작 재료 구입 목적 등으로 무단 외출을 감행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통신 상세 내역에 기록된 기지국 소재지 추적 끝에 파악한 사실.)
- 실습기간 내에 학교에 학생을 상주시키지 않고 장시간 외출시켰습니다.

17. “나는 왜 이렇게 할 게 많지? 해도 해도 끝이 나지 않아!”
라고 고인이 생전에 말한 바 있습니다.

18. 이와 같이 즉흥적 변칙이 난무하는 학내 관행에 젖은 자들이 교권침해를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열정적으로 실습을 수행하는 학생의 기를 꺾고, 무슨 콩쥐 놀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밑 빠진 독에 물을 붇는 격으로, 이미 수행한 과제를 수차례 반복하여 수정하게 하여 20일 동안 제대로 된 숙면과 식사를 하지 못한 학생의 인권은 교권보다 아래에 있는 것입니까. 잔인한 인격 살인을 한 자들에게 교단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면수심의 자들이 나라의 녹을 먹으면서 장애를 지닌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학부모로써 슬프기 짝이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하루빨리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하고, 유가족의 정신적 고통과 피해에 대한 보상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91533
추천수2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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