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삭제합니다.
그리고 저 집 분리수거통만 있는게 아니에요
(애기용 아닌) 자전거 두 대, 카트 등 복도에 주르륵 널어놓고 쓰는 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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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여기에 올립니다.
복도식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얼마전 같은 라인, 어느집에서 현관문 옆 복도에 분리수거함을 놨더라고요.
종이, 플라스틱, 캔 등 상자를 4개씩 켜켜이 쌓아놓고 라벨까지 해놔서 밖에 뒀길래 나가는 길, 전단지를 종이칸에 넣었는데 cctv로 촬영해서 출력물을 떡하니 붙여놨습니다.
거기에 <<블라블라~~~ “주민센터 신고시 과태료 부과“>>라고 되어 있는데,
주민센터에서 이런것도 과태료 부과하나요?
찾아보니 복도에 적재물을 쌓아놓은것이 1. 소방관리법도 위반이고, 2. cctv 설치 안내문 규정도 위반, 거기에 아무리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쓴 모습, 옆 모습이라고 하지만 첨부와 같은 사진을 불특정 다수에게 게시한건 3. 개인정보침해인것 같은데, 제가 오바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저 수거함을 복도에 놓지를 말던가..
같은 아파트 주민이라고 왠만한 층간소음이나 불편한 점은 서로 참고 이해하고 넘어가자 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어이가 없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