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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청구를 호소합니다

james |2020.08.21 09:18
조회 451 |추천 3
저는 아빠가 없습니다. 살아계신데 5살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없습니다.
어머님과 아버지는 (편하게 정자기증자라고 칭하겠습니다.) 결혼하고부터 이혼할때까지 늘 싸우셨답니다. 그러다 결국 제가 5살이었을때 합의이혼을 하셨습니다. 친권과 양육권 모두 어머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지금까지 어머니와 살고 있습니다. 정자기증자는 이혼 직후부터 제가 성인이 될때까지 단 한푼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현재 법령으로는 이혼을 할 때 친권을 가진 자에게 상대 부모가 매달 양육비를 주겠다고 서약해야 이혼이 가능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런 법령이 없었습니다.
저는 친할머니와 사촌들, 특히 작은아빠네 식구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마다 부산에 있는 할머니집에 갔고 중학생이 되기 전까진 아버지가 저를 데려갔습니다. 제가 장손이고 유일한 손자였기 때문이었겠지요. 명절 외에는 정자기증자를 본 적이 없기에 명절때마다 저에겐 큰 미션이 있었습니다. 용돈으로 다만 몇푼이라도 뜯어오라는 어머니의 미션이었습니다. 어릴때는 그저 어머니께서 시키니까 했고 얘기하기 싫은 적도 있었지만 크면서 더욱 최선을 다해 얘기했습니다. 초등학생때는 무시, 중학생때는 고등학교 등록금은 대주겠다, 고등학생때는 대학 등록금은 대주겠다 하며 끝내 지금까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화가 나고 답답한 마음에 고등학생 때 변호사 상담도 해보았지만 양육비문제이고 제가 미성년자라 어머니께서 신청하셔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하실 의지도 없으셨기에 성년이 되어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지원센터와 (성인이 되었기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을 시작하였습니다.
법률도 많이 이상합니다.
과거양육비이기에 최대 1000만원으로 소송진행할수 있고 심지어 소송과정에서 감가되어 최종판결 시 500만원까지는 선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한달 50만원씩 15년이라고 하면 최소 9천만원 가량의 금액이여야 되는데 나라 세금으로 주는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직접 받는걸 터무니없이 깎아버리다니 너무 이상합니다.
그렇게 2년의 소송 과정을 통해 판결지급액 500만원. 50만원씩 10개월 납입하고 2회이상 불이행 시 30일 감치명령(교도소 구류) 판결이 났습니다. 재판 당시 그 500만원주기도 아까워서 가지고 있는 직업 (건설업계 종사자), 넓은 집도 있고 차도 있으면서 안주려고 판사님께 징징대는걸 들어준 비용으로는 너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통쾌했고 돈 보다 법적으로 쟁취한 결과이니 너무 기뻤습니다.
그것도 잠시, 처음 한번은 지급을 하더니 그 다음부터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바로 이의제기를 신청하였고 또 다시 경고를 받았지만 그럼에도 주지 않았습니다. 다시 이의제기를 신청했지만 "사건종결" 되어 소송하려면 접수부터 다시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2년을 또 힘들게 기다릴 수 없는 저는 개인변호사 선임을 알아보려 상담했으나 변호사께서 '착수금은 500만원 정도이며 이미 사건이 종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신청하더라도 판결금으로 다시 판결요청 해야한다. 금액이 적었다면 사건 진행 당시 조정요청을 했어야 한다.' 라고 하더군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제 소송을 담당하신 국선법무사는 그런 말 해주신적이 한번도 없었고 진행하던 2년 내내 법무사만 3번이 바뀌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 될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이러고나니 너무나 허무했고 슬펐습니다.
그래도 희망을 품고 노선을 바꿔서 시간이 조금 지난 뒤 어르고 달래서 친해진 다음 악기 같은거라도 얻어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자기증자가 사는 집 (평택)에서 하루 자고 다음 날 약속장소까지 데려다 달라고 해야지. 약속은 인사동으로 잡았다고 하고 점심을 같이먹고 낙원상가 쪽에 주차하게 하여 자연스럽게 가격이라도 보게해야지. 하며 소름돋게 철저한 계획까지 세워서 결국 성공. 역시 우는 소리하죠~ 금액이 너무 비싸다면서요.. 그럼 우리 엄마는 어디서 돈이 솓아나서 이렇게 잘 키워주신건가요? 더 좋은 수를 내기 위해 한번 더 참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큰 건반 옮기고하려면 큰 차 필요하지 않냐며 대뜸 다음주에 계약하러 가자더군요. 토요일 밤에 전화온거라 술김에 한 얘기겠지하며 넘어갔는데 다음날 낮에도 맨정신으로 전화가 오더라구요. 그래서 하도 기세등등하길래 반신반의하며 차 시승도 해보고 왔는데 만나기로 한 전 날 시간약속을 위해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받더군요. 그래서 같이 사는 아줌마한테 (저 고등학생때부터 명절 때 오기 시작했던 같이사는 30대 후반 아들 하나 있는 4살연상 과부. 매우 표독스럽고 친가와 정자기증자를 통해 우리 엄마의 나쁜 행태(?)를 듣고 용돈 달라는 얘기를 할때마다 나서서 노발대발 편드는 여자. 소송 과정에 알게됐는데 정자기증자랑 5년째 혼인신고 한 동거인이 되었더군요.) 전화를 했는데 동창회 갔다가 자기랑 심하게 싸워서 지금 기분이 안좋다. 그리고 막상 사주려다보니 신용불량자 회생된 지 얼마 안됐는데 빚은 더 갚고 해주면 안되겠냐 그러더군요..... 30평 아파트 살고 월 소득 4,500씩(월급지급내역서 발급해봐서 정확히 알고있음.) 맞벌이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회생은 이미 3년전에 됐는데^^ 그 후로 지금껏 연락은 아예 끊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인간들이 곧 만60세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제가 부양의무자가 되어 부양하지 않을 시 이 사람들이 소송이라도 걸면 부양기피자로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청구소송을 한것처럼요.... 너무 억울합니다. 아마 유산도 못받을거에요. 신용불량자인탓에 같이사는 여자에게 카드, 핸드폰까지 모두 명의이전 하고 그 표독스러운 성격에 자기 자식주지 신용불량자였고 심지어 노숙자 생활까지하며 허허실실 술고래에 기도 못 펴고 사는 사람 아들한테 주겠어요? 안 쫓겨나면 다행이죠... 그 여자가 명언을 한게 있어요.
"우리가 너에게 준 것이 없으니 우리도 너에게 받을 것이 없다." ...........

그럼에도. 이러한 얘기는 그냥 얘기일 뿐. 더 이상 법적 조치도 그 무엇도 할 수 없는 현재입니다.
지난 8월16일 프로그램 'SBS 스페셜- 아빠를 고발합니다' 편이 방송 되었습니다.
보는내내 펑펑 울면서 봤습니다.
제 얘기를 보고 있는거 같았습니다.
9살짜리 어린 딸이 아버지와 몇년만에 통화하게 되었는데 무슨 말을 해야할지가 아닌 어떤 호칭으로 불러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합니다. 중학생 아이가 아동보호법령을 종이에 쓰고 한참을 계속 읽습니다. 직접 잠복까지 해서 친부를 쫓아다니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조사 결과 양육비 지급을 못 받고 있다는 비율이 78.8%. 이중에 단 한차례도 받지 못했다는 비율이 무려 73.1%라고 합니다.
슬픈 와중에 한편으로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지애를 느꼈고 저 분들과 같이 싸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용기를 내어 이 사실을 여러분들께 알리고 싶었습니다.
이 분들을 기억해주세요. 이것은 명백한 아동 학대입니다.
"배드 파더스" 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양육비 미지급중인 부모들의 사진과 신상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의사, 교수, 회사사장, 근로자 등 결코 돈이 없어 줄 수 없는 직업군의 사람들이 몇백명을 육박합니다. 저의 정자기증자가 쇼파에 누워 웃으며 유투브 영상 보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진심으로...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고 떠들고 잘 지내겠지요.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하루 빨리 법이 제정되어 미지급 된 양육비를 당당히 청구받고 저희들에게 정말 진심을 다해 사죄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 날까지 싸울것입니다.
아래에 사이트들을 봐주시고 공유 많이 해주셔서 이 악습이 더 이상 방치되지 않게 해주세요. 부디 같이 분노해주세요. 당연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추천수3
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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