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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호법? 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도와주세요ㅜㅜ

미니멀 |2020.08.21 12:02
조회 62 |추천 1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2월 코로나 시작과 함께 예체능학원을 차린 신규 원장입니다

제가 계약한 사업장은 오랜 공실이었던 곳으로,
같은건물에 위치한 병원,약국,음식점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환영해주었습니다

너무 오래 비어있었다며 학원이 들어와서 너무 반갑다고 말씀해 주셨지요


서론이 너무 길었습니다

우선 저희 학원은 면세사업장이구요

계약당시 특약조항에 부가세 포함 가격으로 월세
1,100,000(일백 일십만원정) 으로
20년 1월 15일 계약 후 쭉 월세를 내는 도중
20년 8월 1일 대뜸 임대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7월1일부로 간이사업자에서 일반사업자로 바뀌었으니
7월부터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므로
8월부턴 월세 110만원 + 부가세 11만원을 내라는 통보식의 내용이었습니다


학원을 차린지 얼마되지도 않았지만 세법에 대해 잘 모르는 저는 일단 알겠다고는 대답했는데 생각해보니

1. 계약서상 특약조항에 "부가세포함"이라고 명시가 되어있음
2. 면세사업장은 부가세납입의무 없음

으로 알고있어서 임대인에게 그렇게 설명하였으나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십니다

그러던중 이 자리를 소개해주고 계약한 중개인에게 전화가 왔는데요
임대인이 법적소송까지 알아본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임대인 주장대로 일반사업자로 바뀌었으니, 임대인을 따라 부가세를 제가 부담하는게 맞는건가요?


코로나로 휴원권고가 내려온 마당에 정말 벼랑끝에 몰린심정입니다ㅠㅠ 세법에 대해 잘 아시는분은 답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복한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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