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전 재정국장 판결관련
오늘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서울 고등법원이 창조한국당 전 재정국장에 대해 내린 집행유예 판결은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를 남기긴 했으나 1심에서 내린 공천헌금개념을 배제했다는 데에서 진일보 된 판결로 평가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한정이 지급한 돈이 창조한국당의 공식계좌로 입금되어 현실적으로 창조한국당이 돈을 제공받은 결과로 되었을 뿐이고, 처음부터 창조한국당이 정당으로서 공직선거법 제47조의 2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0 0(전 재정국장)이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 위반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라고 할 것이다”(판결문 28~29쪽)라고 규정함으로써 이 사건이 공천헌금사건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판결문 57쪽에 소결론으로 “이한정은 창조한국당의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하여 당채 매입대금으로 6억원을 지급함으로써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고, 이 0 0 은 그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할 것인데, 이와 달리 이한정이 창조한국당에 지급한 6억원을 이른 바‘ 공천헌금’인 기부금이라고 보고 그 제공행위를 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의 ‘금품의 제공’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고 1심판결의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다만 서울고법은 “창조한국당의 당채는 이율이 연1%에 불과하였으므로 당채의 매입은 사실상 금품의 무상대여에 가깝거나 더 나아가 만기에 정상적으로 상환될지 여부가 불투명하였으므로 무상대여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데, 이러한 당채를 창조한국당 또는 문국현과 별다른 관계가 없었던 이한정이 아무런 대가없이 6억 원 어치나 매입할 이유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례대표 2번으로 추천하는 데 따른 대가 또는 사례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무상대여, 혹은 그 이상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고법은 우리 창조한국당 전 재정국장에 대해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으로써 1심판결의 무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고법 재판부가 우리 당의 전 재정국장에 대해 집행유예판결을 내린 근거가 6억원의 당채에 대한 1년 이율이 1%라는 점이 경제적 이익에 해당한다고 하는 것이지만, 이는 당채가 우리 당 소속원인 당원에게만 판매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일반적인 상업금리와의 차이를 들어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상궤를 벗어난 판단이 아닌가 한다.
자신이 속한 정당에 재정적 기여를 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당 중앙위원회 의결과 당 법률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발행한 당채는 합법적인 선거자금마련 방법이며, 채권 명칭도 ‘당사랑채권’으로서 당원들이 자신이 속한 당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1년 만기로 사준 당채로서, 상업적 이자를 바라보고 투자한 것이 아니라 애당심에서 나온 당채매입이다. 그런데 이 당채의 이율이 상업이율에 비해 낮다고 하여 마치 공천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일상적인 사회단체활동이나 정당활동을 놓고 보더라도 상식을 벗어난 법해석으로서 승복하기가 어렵다.
우리 창조한국당은 재판부가 기존 정당들의 그릇된 관행인 공천장사를 뿌리 뽑으려는 의지에 대해 동의한다. 그러나 열 사람의 도둑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어선 안된다는 법언처럼 검찰이 억지로 꿰맞춘 공소내용을 근거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
서울고법이 수원지법의 1심판결에서 무리하게 내린 ‘공천헌금’부분에 대해서는 무리한 적용이라고 판시하면서도 비례대표 후보인 이한정 자신이 당선될 목적으로 정당홍보비로 사용될 당채를 구입한 것을 ‘무상대여’라는 개념으로 변환시켜 우리당 전 재정국장에 대해 집행유예 형을 내린 것에 대해서는 승복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 창조한국당은 이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하여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자 한다.
창조한국당 대변인 김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