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에 홍천에 있는 유리*** 펜션을 예약했다가 동네에 스타벅스발 확진자가 코앞까지와서 14일 전 취소하려고 연락했더니 환불 규정이 이상하네요.
예약하면 한달 전이든 두달 전이든 취소했을 때 무조건 10% 환불수수료를 내게 되어 있었어요.
펜션비는 62만원이고, 수수료는 6만2천원입니다.
수수료 10%로 옥신각신하다 환불규정을 미리 확인 못한 제 불찰도 있어 결국 10%를 제하고 취소했는데 성수기라 바로 또 예약완료처리가 되었네요.
심지어 예약자가 코로나 확진이 되어도 100% 환불은 커녕 6개월인가까지 예약 미룰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에는 7일 전 예약취소는 100% 환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폭리를 취하는 펜션이 많는가 봅니다. 성수기인데 14일 전 취소해도 펜션에 피해가는 부분이 있냐고 물었더니 자기네 내부 규정이 그렇다는 말만 되풀이 하네요
이런 불공정 규정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