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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웨이는 원래 이런가요?

ㅇㅇ |2020.09.04 14:39
조회 2,751 |추천 1

저는 서브웨이 알바 면접 때, (2020년 기준)9월에서 3월까지 총 7개월간 알바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사장님께서는 알겠다. "단, 교육출근 하루와 수습 기간 한달 동안은 급여가 최저 시급의 90%만 지급 될 것이니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엔 그게 잘못된 것인줄 몰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최저 시급을 감액하는 행위는 1년 이상 계약을 맺었을 때, 감액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인터넷을 통해 불법인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근로 계약서를 한번도 써보지 않아서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근로 계약서 또한 쓰지 않았다고 생각 되는데, 그 이유는 교육 출근 날 사장님께서 신원 확인을 하겠다고는 했지만 제가 종이에 뭘 작성 하거나 싸인을 하는 행위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휴대폰 번호를 말하고 지문만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은 다 제출한 상태고, 9월 2일에 교육 출근까지 한 상태 인데 위와 같은 사유로 퇴직하겠다고 해도 괜찮은가요?






(+추가)제가 이러한 사유 때문에 안하겠다고 전화를 걸었더니 사장님이 서브웨이는 일이 복잡한게 많아서 수습 기간이 있어야 하고 근로 계약을 무조건 1년으로 잡아야 한다. 또 어차피 우리는 4인조 근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되는게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저는 7개월 간 일하겠다고 했는데 왜 1년이라고 적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럼 처음부터 딱 1년 이상 근무가 가능한 사람을 뽑으시면 되는데 왜 7개월 동안만 일하겠다는 사람을 1년 일하는 걸로 명시하고 최저 임금 90%만 지급한다며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또 근로계약서는 언제쯤 작성할 거냐고 전화를 걸고 제일 처음 한 질문이였는데 근로 계약서는 다음주에 작성할려고 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진짜 서브웨이는 1년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일이 복잡하기 때문에 1년 이상 근무한다고 근로 계약서에 쓰는 게 맞는 것이고, 교육 출근,수습 기간 동안 최저 임금의 90%만 받는 것이 괜찮은 건가요?

또 이 모든 것이 4인조로 일을 하고 있으면 그 사실 하나로 모든 법적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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