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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엉켜버린실마리 제발도와주세요

ㅇㅇ |2020.09.11 05:05
조회 421 |추천 1

안녕하세요
몇번을 지우고 생각하고를 반복하는
많은 고민끝에 판에 글 올립니다.

2017년에 한 제법 사이즈가 큰
경기도에 위치한 분양대행사무소에서
잠시 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본사는 서울에 위치하였고
지사가 몇개있음)
아파트.상가.오피스텔을 주로 분양하는 회사였는대
경기도 신도시에 상가를 직원들만 저렴하게
분양해준다 하여 회사 직원들과 직원의 지인들을 모아서 동업계약을 하였어요.
대규모 주상복합 상가이며 2층 1층에
호수별로 금액이 큰 물건들을
회사직원들끼리 혹은 직원의 지인을
다른 직원과 엮은 후 돈을 모아서
6명//6명/2명/등등
동업계약을 하였습니다.(동업계약서에 사인한사람 대략 36명정도) 그리고 당시 회사에 대표나 다름없는 임직원이 이 물건들은 자기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진다 하였던거였습니다. 허나 실질적 분양계약서 상에는 공동계약자2명 혹은 1명 이런식으로 이름이 올라가 있는 상태로 분양계약서 발급(직원,책임지겠다는 임직원,일반주부들도 포함)
그 외 분양계약서 없는 사람들은 회사에서 따로 동업계약서 서식을 만들어서 인적사항 밎 도장까지 찍은거로만 가지고 있습니다.
(동업계약서를 살펴보면 당시 임직원이였던 분이 단독으로 본인이 진행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게 분양대행사무소에 임직원 말을 믿고
그리고 분양계약 10프로를 내고 계약후 몇달 후에
세무서에서
부가세환급도 몇회에 걸쳐서 일부는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8년에 상가의 부실공사 및 광고에 없던
상가 앞에 방해될만한 타워가 생기고 지하철이 생겨야 할
시기가 계속하여 딜레이 되므로써
누군가가 대표로 변호사를 알아봤고
상가분양을 한 많은사람들이 십시일반 없는 돈을
쪼개어 개발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함 / 하지만 사건 진행이 더디는거 같아
또다른 누군가 다른 변호사를 알아봤고
첫번째 변호사가 일을 제대로 못하니
다른 변호사로 갈아타자 동조하여
절반이상이 다른변호사에게 갈아탐/ 두번째 상담은 사무장이 상담하면서 이 사건은 무조건 자신있다고 큰소리침.
그래서 자료준비도 하면서 첫번째 소송진행했던
변호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환불요구하겠다고 함.(증인많음)
하지만 첫번째 변호사 환불 안해주고 남은사람들만
대리변호해주고 있는 상황.
두번째 변호사는
형사소송을 진행하였고 증거불충분으로 기각/
그리하여 일부몇명은 민사를 2곳의 변호사사무실에서
2년동안 진행하고 있는 상황.

그러던 중 얼마전 같은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분께서
부가세 환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부가세 환급을 받았으니 부가세환급을 해야한다고 하여
소송이 아직 확정된바가 아닌대 왜 반환을 하는지 물었더니
신탁회사에서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체결하지 않았기에
강제계약해지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계약해지가 되었으니 부가세를 토해내야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분양도 받았고 분양의 대한 계약해지가 되면서
일부 받았던 부가세 토해내는건 당연한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계약해지는 작년 3월인가에 계약해지가 되었는대
통보는 1년이 훨씬 넘은 8월에 고지해주더군요.
그러면서 가산세가 10프로가 붙은
상태입니다. 대략 내야할 금액만 1억이 넘어갑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만큼 급하게 전에 근무하던
분양대행사무소를 찾아갔고 당시 임직원을 찾았는대 현재는
그 회사에 대표로 되있더군요.
현재 대표로 있는 사람을 붙들고 얘기를 했더니
어떤사람에게는 당신이 알아서 해라/이문제는 회사에서 해줄수 있는게 없다/
또다른사람에게는
소송에서 이겨서 계약금 몇프로라도 건져보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대표라고 하는 사람 왈
세무서에 연락해봤는대 분납신청이 가능하더라/
본인도 최대한 노력하고있다. 등등등
노력하고 있다는걸 어필은 하지만
사실 잘 모르겠음(이젠 누구도 믿기가 어려움)
자기가 알아보겠다 하면서 재판이 다음주 이니까 재판결과에 좀 보자 이런 말들을 합니다
재판에 이길생각으로 노력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설득아닌 설득을 하지만 맞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제일 빠른방법은 회사내에서
책임져주는게 빠른 방법이라 생각함.


분양대행사무소 대표는
마냥 기다려봐라 재판이 다음주이니까
계약자들 불러서 얘기해보자 하는대
실질적인 분양계약서에 있는 당사자들은
피가 마르고 불면증.우울증.혹은 자살 하신 분.이 일로
이혼 하신 분들이 존재한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저 또한 이시간까지 잠도 못자고
한숨을 푹푹 쉬고 있구요.

부가세 반환에 대한 부분은 당연한 의무인게 맞습니다.
하지만 1년 넘도록 공지조차 없었고 직원이였지만
모두가 순진한 주부들이였고 직원이 아닌 분들은 직원의 지인이였던 퇴직자이였던 연세드신 분들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도 세금의 대하여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대 더군다나 소송진행 중이였던 상가가 계약해지가 되었다는것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상황 에서 어느 누가 세금의 대해서
생각을 했을까요?
부동산대행사무소에 왜 계약해지의 대한부분을 공지하지 않았냐고 따졌더니 오히려 큰소리 칩니다.
그걸 자기들이 어찌아느냐고!
자기들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부가세 반환을 해야하는대 최소 3천부터 최대 1억이 넘습니다. 저의 경우는 부가세 일부는 받았는대 동업자가
작년에 나머지 부가세환급금 5600만원가량을 저에게 알리지 않고 찾아간 후 연락두절상태 입니다.
한때 연락이 되었을때 돈을 토해내라 했더니
그거에 대한 얘기는 하지않고 분양사무소 대표만 원망만
하더군요. 동업계약서에 사인한 몇명에게도 부가세 받은부분은 토해내라 했지만 다들 코로나로 힘들어서
낼수가 없다 혹은 연락이 닿질 않고 있는 상황 이며
동업자는 제 연락을 일체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여 동업자 상대로 경찰에 신고할 예정)

재차 글 쓰지만 부가세 반환 당연한 의무인 줄 압니다.
하지만 낼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줘야 하는건대
여건을 만들어주기는 커녕 체납자의 길을 가게 하는
세무서가 너무나도
원망스럽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세금을 내야하는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일반 주부들에게 이건 너무 힘든 일인거 같아요
(주부들이 멍청하다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그런말은
삼가해주세요)

도대체 저희는 어디에 하소연을 해야하는건가요?
몇 세무법인에 자문을 구해보았으나 오히려 저에게
화를 내더군요 돈을 받았고 계약해지가 되었으면 토해내는건
당연하다 하면서요

알아요 안다구요 하지만 계약해지가 되었다는
사실 조차 우리는 알지 못했다구요

누군가 그러더군요
변호사들은 돈이 통장에 꽂혀야 일하는 사람들이고
진행하다가 가망성이 없을거 같으면 손을 놓아버린다구요
진정 그런건가요?

누군가가 시원하게 이 실마리들을 풀어주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늘나라 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죽는다 하여 국세가 없어지는것이 아니기에
어떻게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예요.
당장 이달 말까지 해결하지 못하면
저는 10월부터 체납자가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사람들이요.

전문가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부탁드려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올린 글 외에 쓰지못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방송국에 제보를 해야하나?청와대 민원접수를
해야하나 등등 너무 힘이 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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