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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부모님 집을 증여받아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등기했어여.

여동생 |2020.09.27 07:38
조회 1,170 |추천 2

제목 그대로 부모님이 2남 2녀중 장남인 오빠에게 현재 살고계시는 단독주택 (지하, 지상1층, 지상2층)을 증여하셨어요..부모님 재산은 그 집 하나뿐입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각각 80대 후반 80대 초반이세요..

나이가 많으신 만큼 판단력은  흐려지셨지만 건강에는 문제 없습니다.

저는 여동생이고 장남인 오빠말로는 부모님이 자기에게 증여의사를 얘기했고

그래서 자기는 세금을 줄일려고 자기 와이프와 공동명의로 등기를 했대요..

근데 동생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없이 일처리를 한거에요..

등기한지는 5개월이 지났어요. 이제서야 동생들은 알게 된거구요..

 

동생인 저희들은 그런일을 저희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한것과

며느리인 자기 와이프를 공동명의로 해놓은게 이해가 안돼구요..

오빠에게 그런 얘기들은 하니 자기는 상속도 아니고 증여인데 그걸 왜 동생들한테 상의를 했어야 하며 그래서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아빠에게 얘기를 들어보고 싶어서 물어보니 미안하다고만 하시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하시는데 아빠는 오빠가 요새 정부에서 집 세금문제를 강하게 해서 점점 세금이 많이

나올거라는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인감도장을 오빠에게 주고 믿고 맡겼다고 해요..

그치만 아빠는 1가구 1주택자라 정부에서 압박을 가하는 보유세 증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아빠가 그러셨어도 오빠는 동생들하고 상의를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80대 후반대인 아빠가 너 명의로 해도 된다고 허락했어도 동생들한테 아무얘기도

없이 일을 처리해놓고 법적으로 문제없는거다라고 해도 도의적으로 미안함을 느껴야

하는거 아닌가요?

상속은 상의를 해야하고 증여는 상의 안하고 처리해도 되는 건가요?

(법의 상식이 아닌 도의적인 상식을 물어보는 거에요..)

 

이제 자기명의 됐다고 부모님 요양원으로 보내고 저 집을 함부로 처분할까봐

그게 걱정이 돼서요..

법적으로 처분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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