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부터 어떻게 써야할지 잘몰라 글이 조금 두서가
없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저는 2018년 1월경 군복무도중 훈련하다가
경미한타박상으로인해 부대인근 한의원을내원했습니다.
진료도중 오른쪽 아랫배에서 한뼘?정도 아래
허벅지에 길이약15센치 정도되는 장침이 제거되지않았고, 그걸 인지하지못한채 저는 부대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부대복귀후 약3시간여간 장침이 허벅지에 꼳혀있었고,
확인했을당시 장침머릿 손잡이?부분까지
다박혀있는상태였습니다.
일단 부대내에서 자가로 침을제거하였고,
침을 제거하는순간 우측다리에 힘이풀리며,
감각이없고 다리드는것.앞으로뻗는것이되지않으며
다리를 질질 끌고다니는 증상이 발현되었고,
직속상관에게 보고후 다시 한의원에 내원하여
조치를받았습니다.
그런데 3일이지나도 증상은 지속되었고,
일상생활을 할수없을만큼 불편해졌으며
한의원에 다시내원후 한의사님 보험으로 치료받게해주신다고
말씀을듣고 보험회사와 연락후 개인휴가와 청원휴가로 외래진료를받았습니다
그때 한대학병원 진단명이 "대퇴부 신경손상"이었고
교수님께서 6개월이 지나도 감각이 돌아오지않으면
장애가 남을수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병원비가 점점 늦게지급되고
보험회사에서 이핑계 저핑계 대시면서
병원비를 늦게 지급해주셨고.
한의사가 말하길 침은 칼이아니라
신경쪽으로 다치게할일이 없다고
허리쪽 문제라고 지적하셨고
저는 입대전 신체검사에서 시력빼고 모두 특급을 받았습니다
일반인이 생각하기에 허리가 문제가있으면
타공익근무요원이라던지 상근예비역이라던지 그쪽으로빠졌겠죠
그리고 다리를못쓸정도로 허리가 불편하다면
보조기구 착용해도 일어서지도 못하는거 아닌가요?
그계기로 부모님께서 한의사 상대로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를 빛내셔서 하셨고 현제까지 진행중입니다.
저는결국 꿈이었던 군인신분을 내려놓고
2018년 11월9일 의병전역을하였고,
이사건으로인해 충격이 굉장히커서
거의 반시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약3년이 지난지금도 보조기가 없으면
거동이 되지않는 상황입니다.
현제 신체감정을 총2회 실행하여
한시적 장애 2년 판정을 받았으나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여 매우 불리한상황 입니다.
이 인과 관계를 밝히려 노력했으나,
진단서에 쓰여져있는 진단명부터
의학용어로 쓰여져있고,
어디가 어떻게아픈지, 그원인이 무엇인지
고도에 의학지식을 가지고있는 분들만
알아볼수 있게 씌여져있어
일반인 입장에서는 정상적인 루트로 도저히 알아낼수 없는상황이었고, 또한 의사선생님들께 여쭤보거나 작성해달라그래도
안해주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른것이 다성립이되어도
"인과관계"를 증명하지 못하면 질확률이 상당히 크다고
합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 패소시, 형사사건으로
고소를하여도 죄가 성립이 되지않을수도있다고
변호사에게 들었습니다.
집은저하나때문에 쫄딱망했고
남은건 거액에 빛밖에 남지않은상황입니다.
피끓는20대청춘 아파서
허비한시간이 너무아깝고
한의사가 나오는 태도도 굉장히
자기 자식이 똑같이 다쳐도 이렇게행동할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만큼 상당히 자신감에 차있었고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저도 인생을 오래살진 않았지만,
사고를 많이쳐서 부모님 속상하게 한벌을
지금이렇게 되돌려받나 라는생각이듭니다.
현제 청와대 국민청원 올려놓은상황입니다.
염치없지만 동의를 구하고싶어 글작성한것도
솔직히있습니다.
하지만,제가 여기서 가만히 넘어가게된다면,
저와같은 상황을 맞이하게된 다른분들도
상당히 피해를보고 힘들어하기에
이런 개같은 상황은 저에게서 끝내고자
끝까지
가보려합니다.
그러기위하여 돈만밝히고 지밖에모르는
철덜든 어른이아닌
사람 배려할줄알고 내자식이 귀하면 너매자식도
귀하다는걸 아시는 어른들의 힘이필요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qv4t2l
청와대 국민청원 주소입니다.
100명 이상동의시 청와대 개시판에 등제되며
더많은분들이 동의해주실수 있다고합니다.
도와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