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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화재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버린 보험회사

bha1132 |2020.11.05 15:19
조회 638 |추천 17

안녕하세요.
매일 눈팅으로만 보던 판인데... 답답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씁니다.

 

저희 아빠는 본업으로 야간경비일을 하시면서 낮에는 부업으로 지인의 일을 도와주고 일당을 받으셨습니다. (일용직이었으나, 사업주가 일용직 신고를 하지 않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 X)

 

그런데 지난 19년도 11월말, 지인 회사에서 혼자 작업을 하는 도중  큰 화재가 발생하였고,

초기진압 과정에서 안면부 화상과 골절상(진압을 위해 기계에서 뛰어내렸다가 발꿈치뼈가 으스러짐)을 입게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지금 현재까지도 무급휴가상태로 병원 통원치료를 병행하고있는데 후유장애도 남을 수 있어 복직 역시 100%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의 지인이셨던 사업주는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화재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험회사에서 아빠에게 구상권청구를 했는데, 명목은 화재발생의 책임은 근로자인 아빠에게 있으니 그 화재 보상금에 대해 책임을 지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상권청구의 근거로 제시한 서류는 당시 출동했던 소방공무원이 작성한 '화재발생조사서'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쓰여있길래 근로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것인지 확인해보니까 해석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보이더라구요.

 

저희쪽에서는 몇가지 억울한사항이 있는데

1. 인명피해가 "없음" 으로 기재 후 하단에 찰과상 및 부상으로 병원에 이송했다고 적혀있음
    상기에 적혀있듯 그때의 부상으로 인해 아직 복직도 하지 못한 상태이며, 후유장애가 남을 가능성이 높은데 인명피해가 없다고 적혀있더라구요..

 

2. 발화원인으로 "부주의 - 불씨, 불꽃, 화원방치 추정" 이라고 작성되어 있음.
    저희 아빠는 공장내부에서 작업하던 중 밖에서 불이 난걸 확인한 즉시 공장내에 비치되있던 소화기로 초기진압을 시도했고, 지나가는 시민에게 화재신고를 부탁했습니다.
그 때 당시 진압에 사용되었던 소화기 갯수만 파악했어도 아빠가 초기진압에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있었을텐데 .. 이런점만 봐도 방치라는 단어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외에도 화재발생조사서상의 내용에 억울한 부분이 많아 담당 소방공무원에게 내용 정정을 요청했습니다.


총 3차례 통화 중 첫번째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 정리해서 보내주면 검토해보겠다고 하였고,


두번째 통화에서는 혼자 결정 할 사항이 아니니 회의를 해보고 연락주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 통화에서는 이미 공문화되어있는 서류이기때문에 고칠 수 없으며, 저희의 억울함은 저희쪽의 주장일 뿐 증거가 없으니 고칠 수 없다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증거라뇨... 가족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해있는데 현장가서 증거물 챙기고,

cctv녹화내역을 구한다는게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것인가요...

게다가 구상권청구는 화재가 발생한 시점에서 반년 가까이 지난 후라 화재 현장 역시 남아있지않았습니다.


결국 화재발생조사서 정정은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대신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있는 '구급활동일지'와 경찰조사에서 혐의(방화 등)가 없다는 내용의 '사건조사서'를 구비하여 변호사를 통해 구상권청구 재판에 저희측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역시 계란으로 바위치기였던걸까요..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기란 쉽지않더라구요. 결국 저희는 패소하였고, 1억가까이 되는 금액을 물어줘야한다고 합니다...

 

주변에서도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고 하시는데... 정말 이렇게 말이 안되는 상황이 지금 제 가족에게 일어나고 있어 막막합니다..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 잘 알고 계신분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추천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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