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저녁에 집에 가는길에 등 뒤에서 부터 앞이 너무 환해서무슨 불빛이야 했는데 오토바이가 바로 제 옆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당연히 그 곳은 인도 위였구요..그 오토바이가 달리면서 앞에 있던 행인들까지도사고 위험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할뻔 했다는것에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뛰어가서 사진이라도 찍어야겠다 했고..마침 횡단보도앞에 서길래 달려가서번호판 사진을 찍었고 그러고나서 오토바이는 휑 하니 횡단보도 위를 지나 건너편 인도로 쭉 달리더라구요.112로 바로 신고를 했더니 대뜸 경찰관이 오토바이 현장에서 잡고있냐고 물었고1차로 당황했습니다. 달리는 오토바이를 제가..게다가 오토바이 위의 남성을 잡을만한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잡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플로 신고하길 권유하길래 어플로 신고를 했습니다.사진도 있었고 시간대나 장소도 명확하게 기재를 했는데다가 번호판도 너무나도명확하게 나와서 당연히 벌금이라도 처분받을거라 생각했는데오늘 저에게 온 답변은 저같은 신고자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수 있다는경고의 답변뿐이였습니다. 어이가 없네요..^^횡단보도 위, 인도위 질주는 엄연히 불법 아녔나요? 왜 제가 가해자가 되는거죠?ㅋㅋㅋㅋㅋㅋㅋㅋ제가 뭐 평소에 신고를 강박증 마냥 미친듯이 하는것도 아니고30평생 처음으로 사고날뻔해서 사진찍어서 신고했는데 저딴 답변 받으니까 어이없네요노원구 경사님의 답변 참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인도위를 쳐 달리는 오토바이를 신고하는것은가해행위이니 신고하지 않겠습니다. 사고나도 인도위를 걸은 사람이 가해자이지인도위를 쳐 달린 오토바이는 선의의 피해자이니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