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년차 입니다. 3세 자녀.
제목과 같습니다.
아내에게 말 하지 않고, 부업 사이트에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크게 수익을 보지 못하였고요. 그러다가 가지고 있던 용돈에서 주식에 투자를 했습니다. 주식은 오히려 이익이 났고, 소액으로나마 부족한 용돈과 이래저래 카드값이나, 신혼부부 전세ㄷㅐ출 이자 등도 갚아 볼 생각으로 시작했고요. 조금이라도 가계에 도움이 되어볼까 하고요.
대출이나 신용은 쓴적도 없고, 가정 경제에 문제를 잃으킺도 않았고. 받는 월급은 제가 가진 카드에서 합의된 고정 생활비(통신, 보험, 차량유류대 등 공용으로 나가는 비용)와 용돈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내 통장으로 보냅니다.
그러다가 제가 몰래 주식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아내가 알게 되었고, 본인은 왜 자신에게 이야기 하지 않았느냐며, 신뢰가 무너졌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부업을 하는 부분에서 알게 되어, 이런건 말해주면 좋겠다고 하긴 했습니다만, 주식도 말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이혼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한 행동이 이혼 귀책 사유가 되는지요?
첫번째는, 제가 외벌이이기 때문에, 제 용돈은 제가 만들고 싶었고,
두번째는, 아쨋든 늘어가는 고정 지출을 조금이나마 메꿔보려고 했던 것이고.
세번째는, 나중에,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재산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아내가 과거에 이런일을 하게 될거라면 알려달라고 한 말에 대해서 그렇지 못했기때문에 기분이 상했을거라거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이혼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아내는 신뢰가 무너졌다. 더는 못하겠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