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짜고짜 죄송합니다.
신랑이랑 언쟁이 있어서요.
저흰 전세집에 삽니다.(신축 첫 입주)
근데 테라스? 베란다? 뭐라고 정확하게 말 해야..
그냥 테라스라 하겠습니다.
집 안에 못 박고(못하게해서 아직 없음)
테라스에 못 박아서 천막치고..(테라스포차, 못 3개)
일단.. 저는 안된다고 했어요
뚫린부분 있음 나갈때 우리가 원상복구 해야 된다구요.
근데 신랑 입장은 달라요
내가 살고있고 내 집인데 내가 이정도도 못하고
어찌 사냐고.
다들 이렇게 산다는데
건물주님들
어디까지 허용 되는건가요?
사실적으로 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