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오래전에 지인보증으로 대출을 받았고
변제를 해오다가 다른 채무 포함 신용**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채무조정후에도 계속 성실히 납부를 해왔어요
그런데 얼마전에 지인 연락이 와서 그 채무를 본인이 변제를 하고 있다는거에요
알아봤더니 제가 대출을 받은 회사는 1회사이고
지금은 2회사로 채무가 넘어갔는데
1회사에서 완제가 된후 완제처리를 안하고 채무를 2회사에 넘겼더라구요
그러고 2회사에선 이미 완제된 채무에 대해
보증인과 주채무자인 저 이렇게 양쪽에서 계속 돈을 받고 있던거였어요
완제전, 1회사에서도 보증인과 저 이렇게 양쪽에서 돈을 받아왔구요
제가 너무 이해가 안되는건
저는 신용**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았고 거기서 정해준 금액을 매달 납부해왔고
처음 변제해야하는 총 금액이 정해진 상태에서 일정금액을 계속 받아왔으면서
어떻게 완제가 됬다는걸 모를수 있고
금융사에서 완제처리를 안했다고 계속 돈을 받아 금융사에 돈을 넘긴건지
그리고 보증인도 개인회생을 했다는데
제가 변제하고 있는 금액을 왜 보증인이 같이 변제를 해왔던건지
완제후 입금한 금액은 환불을 해준다는데
이건 환불만 해준다고 끝날일이 아닌거 같거든요
제가 너무 무지해서 너무 이해안되는게 많은데
신용**위원회, 금융사 다 전화해서 문의해봤지만
횡설수설 같은 말만 반복하고 의문이 풀리지 않고 화가나요
혹시 금융관련 일하거나 이쪽법에 대해 잘아시는분 설명?조언 부탁드려요
제가 오늘 알아보지 않았다면 언제까지고 계속 양쪽에서 돈을 받았을테고
저는 금융사도 금융사지만
신용**위원회도 너무 이해가 안가거든요
둘다 신고가능한지
신고는 금융감독원에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