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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에게 묻습니다] 민식이법에 억울한 국민이 얼마나 늘어날까?

무서운한국 |2020.11.20 01:19
조회 72 |추천 0
민식이법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30이하로 운전하다가 갑자기 뛰어든 아이와 부딪혀서 아이가 사망하면 최소 3년에서 무기징역 - 상해시 1년에서 최대 15년...

후... 정신 멀쩡하게 한 아이의 인생을 짓밟은 조두순도 고작 형량 10여년 받았는데음주운전 같은 고의적 사망 가해자와 형량이 같다니 정말 너무한게 아닌지




국민청원에서 민식이법 개정에 무려 35만명이 동의하여청와대에서 답변이 나왔습니다
결론은 - 
운전자 과실이 없으면 과실이 없다고 해줄꺼야 너무 겁먹지마. 법을 개정한 이유는 운전 살살하라고~ 경각심을 가져라 이거야, 아이들은 소듕하니까. 알았지?
답변이 많이 당황스러워서 여러분의 의견을 묻습니다. 
청와대님은 운전자가 피할 수 없던 상황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는데, 네???
고 민식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30이하로 속도를 준수하고 있었고, 친엄마가 건널목 반대편에서 이리 오라고 해서 고 민식이가 갑자기 도로로 뛰어들어서 치였던 건데도 과실률이 차주가 90%가 나왔다. 이유는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안 살펴서.... 


응?? 피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경우에 과실이 없다고 인정한다구요? 도데체 '어떤 상황'이여야 인정해줍니까? 운전자 과실 0%는 대한민국 역사상 단 1건, 운전자 과실 20%미만으로 인정된 것도 2018년 이후 고작 0.5%입니다.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게 기준이라니 라니 아이러니~ 메롱

민식이법 피해자라는 사람의 상황

신호등이 바뀌어서 차를 출발했습니다. 반대편 차선에서는 차가 3대가 쭈루룩 서있는 상황이였고, 갑자기 반대편 차선 3대 차량 맨 뒤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가 툭 튀어나와 차랑 부딪힙니다. 30k 이하로 서행하고 있었지만 아이는 자전거를 타고 세게 부딪힙니다. 엄연히 차도였고, 횡단보도와도 거리가 멀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이였기 때문에 운전자는 더 조심해서 운전해야 한다고 운전자 과실을 높게 판결합니다. (운전자 개억울)


'조심해서 운전'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도 없고 30k미만밖에 없는데 이거 지켜도 아무 소용없고
판사의 판결에 따라 무조건 판결이 나는데 대부분이 8~90%과실, 20% 미만 판결이 거의 미비한 상황,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이라니 차 운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법안입니다. 
차주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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