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육아휴직대체였어요.
회사들어갔더니
수습기간 3개월 얘기부터 라더라구요.
계속 일도 제대로 안가르쳐주고
전에 있던 분에 대해 물어봐도
제대로 얘기도 안해줘서
그냥 그런가보다
사원증 안만들어줘도
수습 끝나고 만들어주려나 보다 했는데
알고보니 육아휴직 대체였어요.
수습기간 이라며
최저임금도 안되는 160만원 받고
일하며 버텼는데
넘 억울해요
코딱지만한 회사에서
이용만 당하고
회사측에서 처음에 육아휴직 대체라는 언급 없었고
근로계약서에서도 대체라는 말 없었어요.
아마 육아휴직 지원금? 그런거 때문에
이용당한거 같은데
신고할 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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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 읽고 있는 분들
혹시나 비슷한 일 당하지 말라고 몇 자 적어봐요.
지금 일 구하고 있는 사회 초년생 분들.
소기업. 중소기업(직원수 50인 미만)에서 수습기간 3개월이라고 적혀 있는 곳 많을 거에요.
잘 알아보고 들어가세요.
수습기간 동안은 예외사유가 적용되기에 30일 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노동법을 악용하는 곳이 많아요.
ㅡ수습기간 3개월 아니라도 수습기간 적힌 곳은 잘 알아보고 가세요ㅡ
일단 중소기업은 웬만하면 피하는게 좋긴한데
사정상 가게되는 경우가 있죠.
왜 피하는게 좋냐면 노무사를 만나도 소송까지 가면
득 될 게 있냐고 물어봅니다.
ㅡ맞는 말이죠. 사비들여서 중소기업이랑 소송까지 해서 개인한테 득 될 것이 없죠. 결국 소송해서 이기면 개인이
회사에 남는 걸로 판결이 나는게 중소기업에 남고 싶어서 소송하는 건 아니니깐요ㅡ
그리고 고용노동부나 노무사를 만나러 가도 대부분 증거가 없어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 이니까
세번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면접때
전에 사람이 그만둬서 사람 뽑는건지
그만 두었다면 왜 그만두었는지 알아보세요.
ㅡ면접때 알면 도망각 나오겠지만
자세히 알기 어렵다면 회사에서 하루안에 분위기 파악하세요.
둘째. 근로계약서 작성시.
꼼꼼히 읽어보고 혹시 모르니 녹음하세요.
셋째. 퇴사권유.
은근히 퇴사압박 하는 경우.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중에 부당해고로 심고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니
꼭 녹음으로 증거를 남겨놔야 하는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