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서울에서 고향 울산으로 내려가려고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최초 계약서에 계약금을 보증금의 5%로 작성했습니다. 뭐 제가 먼저 돈이 없으니 5%만 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임대인도 10%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적 없습니다. 그냥 중개사가 5% 얘기해서 둘 다 아무 이견없이 계약서 썼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임대인이 제가 아닌 중개사한테 왜 5%만 받았냐, 내 손해다, 중개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거다 이딴 소릴 했다네요. 그럴 때마다 계약 이행 안하시려면 배액배상 하고 파기하시면 된다고 수차례 알렸다고 합니다. 그 때마다 계약은 이행할 거라고 했다네요.
근데 임대인과 중개사가 이러는 사이, 자잘한 피해가 저한테 오더군요. 구두 합의했던 것들도 다 무시하고 그러길래...결국 직접 임대인과 둘이 만나서 뭘 원하느냐, 원하는 대로 계약서 수정해서 다시 써주겠다 했습니다. 결국 계약금 10%로 수정해서 작성했고 돈도 바로 입금했죠. 중개사 입회 하에.
이게 11/13 금요일 상황입니다. 이 날 계약서 수정하면서 18일에 자기들이 짐 빼주고, 19일에 도배를 하고, 제가 20일에 들어가는 걸로 다 협의를 했죠. 원래 애초에 제가 20일에 들어가는 거였으니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근데 18일 오후가 되어서 갑자기, 전화가 와서는 사정이 생겨 20일 당일에 자기들이 나가야 할 거 같다. 도배는 자기 짐 빼면서 바로 시작할거고 우리가 오후에 들어가는 거로 결국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19일 밤 8시 30분 경, 마지막으로 통화하면서 내일 이사할 때 사다리차를 쓰니 마니 그런 얘기를 하고 통화를 마쳤어요.
그런데 문제의 20일, 제가 이사 들어가는 날 당일 새벽 7시가 조금 안되어서 임대인이 전화가 와서는, 자기가 갈 곳이 없다.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미 서울의 짐은 2/3 이상이 빠진 상태...당장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 일단 본 짐은 컨테이너에 다 집어넣고 겨우 양손에 들 수 있는 패딩 두어 개만 챙겨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임대인 집에 찾아갔죠. 이게 무슨 경우냐고. 그랬더니 횡설수설 합니다. 애초에 계약금을 10%로 했으면 이럴 일이 없었다느니, 개소리를 하길래 그럼 돈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배액배상이죠. 그랬더니 돈이 없다네요. 배액배상 해야되는 건 알고 나한테 미안하지만 돈이 없다. 이겁니다.
배액배상 나중에 하더라도 내 계약금이라도 내놔라 당장 집을 다시 알아봐야 할 거 아니냐 했더니 그것도 없답니다. 500정도 줄 수 있다네요. 2,200을 줬는데...
당일날 바로 변호사 선임했고 소송으로 나가겠지만,
소송이 이긴들 줘야 받는 거니까요. 결국 받아야 할 사람만 괴로운 상황이 되는 거겠죠.
휴....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