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피상속인을 살해할경우 민법 제1004조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 하므로 그자격을
잃게 됩니다
유산을 받을수 없다는 말이에요
당신은 상속인이 될수가 없습니다
아이의 친부를 살해한 피고인을 민법 제924조 1항 친권 상실 사유에 해당 하므로 검사로써
친권 상실을 청구할 예정 입니다
피고인은 오로지 피해자의 유산만을 탐하며 피해자를 살인 하고 시신을 가로채 파렴치한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게다가 모든 범행이 들어난 지금까지도 전혀 반성의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영원히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할것으로 판단 합니다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