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남 진주에서 발생한 '칼치기 사고'로 시내버스에 타고 있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전신마비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피해자 가족이 1심 판결에 항의하며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다.
28일 창원지법 등에 따르면 진주지원 형사 1단독 이종기 부장판사는 이 사건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8)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이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매우 커 피해자와 가족들이 겪었거나 앞으로 겪어야 할 고통이 극심하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은 피고인이 책임을 제대로 인정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은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그 밖에 사고 경위와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A씨는 재판 내내 사과나 병문안 한번 없이 본인 형량을 낮추기 위한 형사 합의만 요구했는데 낮은 형량이 나왔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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