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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한 딸 질질 끌고 가 합동 강간” 중학생들 징역 6, 7년

specialdd |2020.11.28 20:29
조회 366 |추천 2
“기절한 딸 질질 끌고 가 합동 강간” 중학생들 징역 6, 7년

 

 인천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중학생 2명이 소년범으로선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장기 6,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며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은 가해 남학생들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과 B(15)군의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또 A군과 B군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시설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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