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자 중학생 2명이 소년범으로선 중형에 해당하는 징역 장기 6, 7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르며 세간에 알려진 이 사건은 가해 남학생들이 아파트 헬스장에서 피해 여학생에게 술을 먹인 뒤 계단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하거나 시도한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27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고은설)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과 B(15)군의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B군에게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을 채우면 교정당국의 평가를 거쳐 조기 출소할 수도 있다. 재판부는 또 A군과 B군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시설 등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그의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