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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성폭력 사건' 징역 10년서 무죄로...피고인은 복직신청, 대법원은 묵묵부답

specialdd |2020.11.29 01:40
조회 151 |추천 0
'해군 성폭력 사건' 징역 10년서 무죄로...피고인은 복직신청, 대법원은 묵묵부답

 

국방부는 군 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를 위한 민·관·군 협동 연수회를 지난 11월 15일 개최했다. 피해자 지원과 사건 처리 지원 업무를 수행 중인 성고충전문상담관 등 업무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초빙강연을 맡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소속 백소윤 변호사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체계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지난 2018년 함선 내에서 일어난 두 명의 남성 상관에 의한 성폭행을 고발한 해군 C씨는 여전히 함선으로 돌아가지 못 한 상태다. 국방부가 연수회에서 디지털 성범죄 처리 등을 두고 공치사를 이어간 동안 정작 외면했던 과거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논의는 빠져 있었다.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의 피고인들이 무죄로 풀려난지 2년을 맞았다. 무죄를 선고받은 한 피고인은 바로 복직신청까지 했다.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채 한 발짝도 못 나간 동안에도 피해자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일상을 살고 있다. C씨는 다시 함선에서 근무하는 해군으로서의 삶을 기다리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한국성폭력상담소·군인권센터·한국여성의전화 등 시민단체로 구성된 '해군상관에의한성수자여군성폭력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들은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해한 성폭행 사건을 유죄취지로 판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특벌재판부(재판장 홍창식)는 부하 여군을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 받은 A 소령과 B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상세한 진술과 피해자의 당시 병원 진료 내역을 봐도 당시 성폭행 상황에서 폭행과 협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때 사건이 일어난 2010년 당시 피해자 C씨가 당시 갓 중위로 임관한 때 일어났다. 중위로 임관한 C씨는 자신의 정체성이 떳떳하다는 생각으로 상관인 A 소령에 커밍아웃을 했지만 A 소령은 "남자경험이 없어서 그렇다"며 성폭행했다. 40일 이상 바다에 떠있는 함선의 유일한 여군인 C씨가 피할 곳은 없었다.
C씨는 두 상관의 요구를 거절했을 때 도망갈 곳 없는 함선 위에서 겪어야 할 불합리한 대우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아울러 친밀감을 느끼고서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터놓은 후 일어난 성폭력을 거부했을 때 성 정체성이 사방에 탄로날지 모른다는 공포도 있었다. 
재판 당시 C씨는 "나중에 협박이나 보복이 두려워 거부하지 않았다"라고 진술했다.재판부는 이처럼 C씨가 심리적으로 억압돼 저항을 못 한 성폭행이었기 때문에 역으로 A 소령과 B 대령에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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