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으며 심하게 괴롭혀 결국 극단적 선택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은 29일 상해·폭행·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통영시청 전 공무직 직원 A 씨(4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통영시립화장장에서 일하던 중 지난해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연장자인 직장동료 B 씨(당시 52세)를 여러 차례 폭행·폭언하며 괴롭혔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업무수행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자기보다 나이가 10살이나 많고 훨씬 오래 근무한 B 씨를 지속해서 괴롭혔다.
A 씨는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 필요 없는 쓰레기 같은 사람인데 뭐하러 출근하나. 52살이나 먹어서 그렇게 살았으면 나 같으면 미안하겠다. 죽는 게 낫지, 자신 있으면 때려보든가'라는 등의 수위 높은 폭언을 하며 수시로 모욕을 줬다.
B 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근무지인 통영 시립추모공원 화장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경찰 조사 결과 B 씨는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유족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며 재조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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