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면 후임 대통령으로 올 만한 사람은 윤석열 검찰총장 딱 한사람밖에 없는데 그런 윤석열 총장을 대선에 못나가게 하시면 어쩌란말입니까. 윤석열 총장이 차기 대선에 나가지 않으면 대통령 자리가 공석이 되는데 그래도 좋은가요? 윤석열 총장을 대선에 못나가게 막으면 절대, 절대 안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윤석열 총장이 대선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합니다. 대통령 자리를 공석으로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항전(抗戰)', '항쟁(抗爭)'은 민간인이 사용하는 단어(單語)이고, 군 과 관에서는 '작전(作戰)', '안건', '사건' 또는 '건'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연습(練習)'은 민간인이 학습(學習, learning)을 완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어이고, 군 과 관에서는 '훈련(訓練)'이라는 용어(用語)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군 과 관에서 '훈련' 대신에 '연습'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면 명예 훼손에 해당합니다. '운동(運動)'이라는 단어도 분별없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안됩니다. '3•1운동'은 '3•1항쟁'으로 바꿔야 하며, '5•18광주민주화운동'은 '5•18민주항쟁'으로 바꿔서 표현해야 합니다.
법률적(法律的) 판단(判斷)이 요구(要求)될 때, 입증(立證)보다는 방증(傍證)이 더 중요하게 취급된다는 점을 모르는 법조인((法曹人)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입증자료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백(自白)을 받아내기 위해 고문(拷問)이라는 악행(惡行)을 저지르기도 했지요. 그렇게 방증은 입증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방증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입증자료는 신뢰할 수 없다는 초심으로 돌아가 주셨으면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 방증(傍證)을 외면하고 입증(立證)에만 연연(戀戀)한다면 그런 행위(行爲)가 바로 사법농단(司法壟斷)입니다.
성과를 내 줘야 합니다. 성과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키는 대로만 처리해야 하는 정형화된 조직운용체계에서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하게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job)이라 할지라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프로젝트화(project化)'의 정의(正義)는 매일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단순한 일(job)이라 할지라도 어제 일어난 일과 오늘 일어난 일이 다르다고 여기면서 한번 더 곰곰이 생각하고 궁리(窮理)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제2차세계대전 때 일본 육군/해군/공군만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독일 육군도 이 방식을 사용하여 유럽 전역을 석권해 나갔지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 처리 방식이 되었습니다.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은 분대(하사)나 소대(소위/중위)를 특수부대처럼 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운용하는 방식입니다. 서기1592년 임진왜란이 발생했을 때 그 당시 해군참모총장 직책을 수행했던 이순신 장군도 매우 중요하게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이것은 전략/전술이 아닌 일 처리 방식입니다. 이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 과 소위/중위(소대장)은 핵심요소가 되고요. 특히, 분대장인 하사가 매우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분대장뿐만 아니라 분대원들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경우에는 첩보수집에 분대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순수한 의미에서 말하는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에서는 하사(분대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지요.
군에서 하사가 하는 일(job)을 일반 기업체에서는 정규직사원이 협력사를 활용하여 대신하고 있지요. 만약에 육군에서는 하사를 중요한 자원으로 운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이 아닌 정형화된 전투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반 기업체에서도 정규직 사원을 중요하게(매우 다이나믹(dynamic)하게) 활용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프로젝트 성격으로 조직을 운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방증(傍證)하고 있습니다.
단,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 과 '특수부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대를 일반전투에 투입하면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공과대학(컴퓨터공학 등등) 출신자들이 사용하기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상군뿐만 아니라 공군 과 해군에서 더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일 처리 방식이 바로 '특수전 형태의 전투방식'인 '조직을 모듈화(module化)시킨 후 프로젝트화(project化)해서 프로젝트 성격으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가정집에서는 현관문(대문)을 단단히 걸어 잠가야지만 도둑 과 강도의 출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국가안보는 가정집의 현관문(대문)처럼 그렇게 매우 중요합니다.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있는 대한민국은 국토방위에 매우 취약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안방어 임무에 최적화된 6개해병사단 창설은 불가피합니다. 그 중에 2개해병사단은 강원도 동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8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하고, 3개해병사단은 경기도/인천 서해안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육군 수도군단을 대신하여 교체 투입한 후 물샐틈없이 방어해야 합니다. 그리고 육군 53보병사단이 방어하고 있는 부산/울산지역은 해병대가 방어하기에 적합한 해안방어지역이므로 나머지 1개해병사단은 부산/울산지역에 교체 투입한 후 효율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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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글] 윤석열 겨눈 최강욱…'선거출마 1년전 검찰 사직' 법안 낸다 - 중앙일보 고석현 기자 (2020. 12. 11)
열린민주당이 '현직 검사·법관이 공직선거 후보자로 출마하려면 1년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가공무원인 법관과 검사가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90일 전까지만 사퇴하면 된다.
최강욱 대표와 김진애·강민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정치를 끊어내고 사법 신뢰를 회복하며 묵묵히 일하는 일선 검사와 법관의 자부심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정치인을 꿈꾸는 검사와 법관이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로 출마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조직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뤄지는 수사와 기소는 그 자체가 '정치행위'"라며 "이제 이들은 국민의 검찰이 아닌 '검찰당'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원과 검찰이 정치적 의혹과 유혹에서 벗어나 제자리에 설 수 있도록, 국회의 모든 정당이 함께 해 주시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는 또 "현직 공무원이 대선 주자로 언급되는 것을 부인하지 않고, 정치적 행보를 거듭하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에서 뜻 있는 분들도 법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고 민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사진 설명)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법-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