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식당을 하는데, 올해 6월경에 손님 한명이 저희 요리를 먹고 응급실에 갔다며 치료비를 청구
했어요.
당시 하루에 100명 넘게 받았고, 재료들은 같이 보관하는데도 그 손님만 탈이 났다며 연락이 와서
의문스러웠지만, 가뜩이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던 차에 안좋은 소리 나오는 게 싫어 대신
납부했습니다.
당시 총 20만원 정도 병원비가 나왔고, 그걸로 끝인 줄 알았는데, 오늘 건강보험공단에서
100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당시 보험혜택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에
혜택이 들어가서 이제 납부해야 한다고 연락이 왔더라구요.
전화가 온 담당자분이 본인은 연락드리는 업무를 맡을 뿐 이에 대해서 아는 사항이
없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공단 자체에 이의신청을 하라고 하시더라구요.
안그래도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든 차에 뜻하지 않게 100만원이나 지출해야 된다고 생각하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1. 만약에 이의신청을 한다면 받아들여지는 부분인가요?
2.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액 저희가 내야하는 건가요?
(참고로 당시 손님은 갈비뼈가 부러져서 복대를 차서 허리를 제대로 못 피는 상태셨고, 진단서에는 "임상적추정 = 주상병: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음식물의 유해작용(의증), 부상병:알러지반응(의증) 의사소견 = 음식의 유해작용 또는 알러지 가능성 모두 고려되어 관찰위해 중환자실 입원 후 추가적 증상 나타나지 않아 퇴원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