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수업 중 화면에 음란물 일부가 노출된 사건이 발생, 경찰이 해당 교사를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부경찰서는 중학교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9월 숙박업소에서 온라인을 통해 학생 대상 방송 수업을 진행하면서 음란물 일부가 화면에 송출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제의 영상은 다른 사람이 재생한 것이며, 화면 송출 상황에 고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한 차례 송치가 이뤄졌으나 수사지휘를 통한 재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보강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