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직장상사에게 회식때 각종욕설 및 모욕을 공개적으로 들었고 그과정에서 직장상사가 제게 숟가락을 던지는등 위협적인행동도 했습니다. 또한 가해자는 본인의 분을 못이겨 테이블에 있던 물, 술, 음료 등 각종 액체류를 제머리에 부었고 저를 때리겠다고 난리를 쳐서 제가 그때 테이블에 다리를 박아 다리여러군데 멍이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직장상사를 고소 했고 경찰조사이후 검찰송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찰조사에는 저도 술에 취해 몰랐어서 말을안했는데 형사님이 cctv를 확인하러 갔을때 알바생이 증언에서 가해자가 제뺨도 쳤다고 했다고 말했답니다.)그래서 지금 검찰 수사관이 전화가 왔는데 제가 그냥 처벌해달라고 하는데도 계속 형사조정위원회를 권유하더라고요. 어차피 재판은 안될거고 벌금형(초범이라 약식으로 끝)으로 끝이날거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저는 가해자 얼굴조차 보기싫은데 계속 형사조정위원회를 권유하시길래 알겠다고했습니다. 이게 잘한선택일까요? 경찰조사때 가해자는 자기는 합의의사가있다고 했다는데 그뒤로 저에게 연락한통안왔습니다 ㅋㅋㅋ... 그생각만하면 손이떨리고 심장이 쿵쾅쿵쾅뜁니다. 정신과도 계속 다닐거고 다니고있습니다. 너무놀라 회사 2주동안 출근도 못했고요. 그분은 다행히 짤렸고 회사에서 볼일은 없지만 출퇴근할때 저는 마주칠까 공포에 떨며 출퇴근을 합니다. 가해자는 지금 퇴직금과 실업급여까지 받으며 지금 이시국에도 놀러다니면서 잘살고있는데 피해자인 저는 이렇게 고민해야한다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제가 형사조정위원회를 하는게 잘한선택인지 아니면 그냥 처벌하고 약식벌금이라도 벌금물게하고 전과로 남게 하는게 나을까요? 이런일이 처음이라 너무 힘이 듭니다. 절차도 잘모르고요 ㅠㅠ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