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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문대통령과 정면대결. 돌아올수없는강 건넜다

ㅇㅇ |2020.12.17 16:42
조회 14 |추천 0

오늘 행정법원에 전자소송 접수

공무원법상 법무부장관이 피고

尹 자택 머물며 본격 소송 대비

또 복귀결정 땐 文 정치적 타격

사의 표명한 秋 장관은 휴가 중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첫날인 17일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직 검찰총장이 대통령 처분을 대상으로 한 초유의 소송전이 현실화하게 됐다. 피고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지만,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최종 재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렸던 만큼 ‘문 대통령 대 윤 총장’ 정면충돌로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1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이 아닌 모처에서 집행정지 신청서 작성에 들어갔다. 이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오늘 중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할 계획”이라며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에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하루라도 빨리 직무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신청서 접수가 서둘러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중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소송을 함께 낼 방침이다.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징계 제청자인 추 장관이 피고가 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효력이 발생했기에 사실상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셈이다. 만약 행정법원이 인용 결정을 내려 윤 총장이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경우 문 대통령과 여권이 받을 정치적 타격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0시부로 직무가 정지된 윤 총장은 자택에 머물며 특별변호인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소송전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은 이날 연가를 냈다. 추 장관은 앞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거나 내린 후에는 주로 사찰에서 시간을 보냈다.

한편, 사상 첫 총장 징계와 관련, 전날 사법연수원 35기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들이 처음으로 단체 성명을 낸 가운데, 다른 일선 지검에서도 추가 성명 발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시기가 엄중한 만큼 일선 검찰에서도 추가 성명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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