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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도 안되서 퇴사 사유..??

어려운취업 |2020.12.21 22:36
조회 1,578 |추천 0

안녕하세요
다른 분들 의견을 좀 듣고싶어서 물어봅니다!
조금 길어도 꼭 읽어주시고 의견주세요


2020.11월에 무기계약직으로 입사를 하게되었는데요.
특성상 행정일 포함 전화량도 많고 갑질하는 차장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긴하였지만 요즘에는
다른 곳 취업하는 것이 어렵고
이정도는 괜찮다 생각하고 다니고있었습니다.

막 한 달 넘어갈 무렵인 최근
제가 일하고싶은 곳에서 정규직에 더 높은 연봉으로
스카웃제의가 들어왔습니다.
(거창한 스카웃제의는 아니고 아는분이 계시는데 저를
추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원기간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월차를 내고 면접을 보고왔습니다(다른 경쟁자도 포함)
그런데 그 곳에서 채용합격 문자가 왔습니다
현재 다니는 무기계약직 회사를 그만둬야하는 상황이죠,,,,

현재다니고 있는 곳에서는
인수인계를 모두 받아서 저번주에 수습이 끝났습니다.
(경력직으로 입사하여 수습이 한 달 기간이었습니다)
인사고과를 통하여 부장님 및 다른 수뇌부 분들과 면담 후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승인이 막 났습니다.

면담하면서 업무실적, 업무적성 등 모두 괜찮다하였고
계속 열심히 하겠다 했는데ㅠㅠ
이후에 가보고 싶었던 곳에서 채용합격이 되어 난감합니다.
타이밍이ㅠㅠㅠ에고ㅠㅠㅠ


- 이런상황에서 대개는 뭐라고하고 퇴사를 하나요?
- 어디까지 솔직히 말해야 할까요?
- 솔직히 말하면 법적인 영향을 받나요?



채용계약서를 보면 아래와 같이 쓰여있습니다.
퇴직)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퇴직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퇴직희망일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 업무의 인수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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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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