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ㅇㅇ시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24살 남자입니다.
본인은 ㅇㅇ시청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서(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담당자님과도 매일 마주칩니다.
무튼 말이 길었네요.
제가 5월달에 돈이 너무 급해서 인력사무소를 딱 하루 나간적이 있는데요. (그건 추후에 사회복무요원 담당자님이 시청에 공지 날아와서 저한테 말하시고 사실 여부 확인하시고 눈 감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전혀 일을 한적이 없는데 오늘 저한테 대뜸 저 보고 너 또 일했냐고 그러시기에 일을 한적이 없는데 일을 했다고 해서 일단 제가 궁금해서 그 회사명을 물어봤는데요.
회사명은 a라고 하고 제가 a회사에서 9월에 7일 가량 일을 하고 910,000원이 소득세로 신고? 가 세무서에 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을 한 곳이 없는데 제가 너무 찜찜해서 인력 사무소를 소개시켜준 형한테 지금 이런 일이 있는데 혹시 인력사무소 일까요? 물어보니 뭔가 그럴거 같다고 하여.. 인력 사무소에 전화를 해서 (제 정보 말하지 않음) a회사에 인력 보내시냐고 물어보니 맞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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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소에서 저 아닌 자신의 정보로 일을 못하는 제 3자를 a회사에 보내서 일을 시키고 a회사는 이 사실을? 알고도? 모르고? 묵인하고 저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 신고를 한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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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고 세무서에 가서 '일용근로사실 부인확인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고 일단 이런저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무튼 추후에 제가 a회사 본사에 전화하여 ㅇㅇ시 a회사 현장 책임자와 전화를 하고 그 관리자와의 전화에서도 인력 사무소에서 사람 끌어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후에 인력사무소에서 연락이 와서 죄송하다고 세금 신고 수정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ㅇㅇ시세무서에서 a회사에 저에 대한 세금관련 사실여부 확인 후 a회사에서 세금 신고 수정을?(저는 a회사에서 일한걸로 나오기 때문에) 해줘야 진척이 가능하다고 해서 일단 a회사랑 쇼부? 후 제가 ㅇㅇ시청에 낼 서류(인력사무소나 a회사에서 세무서에 한 저에 대한 세금 신고를 수정 후의 서류, 즉 제가 일을 안했다고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받고 제 3자가 제 정보로 세금 신고를 한게 명백해졌을때 신고를 하는건 자유고 별개라고 하시는데 신고하셔도 된다는데 신고를 해도 될까요?
제가 신고를 한다는 가정하에는 여러가지 궁금한게 있는데요.
1. 저는 인력사무소와 ㅇㅇ시 a회사 현장 관리자 그리고 제 정보를 뒤집어 쓰고 직접 일을 한 사람 중 누구를 신고 해야하는건가요?
2. 제가 사회복무요원 신분에도 신고를 해도 괜찮은건가요?
3. 이건 민사소송 인걸로 아는데 저에겐 피해가 없나요?
4. 민사소송시 제가 신고한 사람들이 저에게 보상을 해주나요? (죄가 명백해질시 그 사람들의 처벌 수위는?)
5. 그 사람들은 무슨 죄가 적용 되나요?
무튼 말이 길었습니다ㅠ 한번 도와주세요.. 혼자 하려니 너무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