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연말정산시기 잖아요~
궁금한게 있는데 아내가 일을 하고 저는 사정상 2년정도 무직이라 아내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제 명의로 된 신용카드가 하나 있거든요
연말정산 하게되면 아내쪽으로 몰아서 인적공제를 해야되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명의로된 신용카드는 공제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되나요? 아내가 준 생활비 현금영수증에 대한것만 공제하고 싶은데..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제 명의 신용카드까지 인적공제 하게되면 신용카드 사용내역 다 나오나요?